세제감면 수요 여전···하반기 임대료 5% 증액 제한 시행, 변수로 작용할 듯

/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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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주택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건수는 소폭 하락했지만 전달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세제혜택 축소와 과태료 강화 등의 영향으로 올 2월 임대사업자 등록이 줄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이라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수요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393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전달(5474명) 대비 소폭 줄어든 규모다. 신규 임대사업자는 올 1월 6543명에서 2월 5111명까지 떨어졌다가 조금씩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42만9000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전달(4198명) 대비 1.4% 증가한 4256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다만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929명으로 전달(2008명) 대비 3.9% 감소했다. 지방은 1137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 이는 전달 대비 10.9% 감소한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올 초까지 나타난 신규 임대사업자 감소세는 임대등록 사업자의 세제혜택 축소, 과태료 강화 등과 지난해 말 등록이 집중된데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적게나마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대등록사업자 규모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임대주택의 기존 세입자들도 임대료 5% 증액 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다. 세입자들은 안정적인 상황이 됐지만, 임대사업자로서는 수익률이 제한되는 셈이다. 이는 향후 임대사업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지난달 새로 등록한 임대주택은 1만965채로 전달(1만1057) 대비 0.8%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신규 등록 임대주택수가 전달 대비 1.9% 증가한 7971채로 집계됐다. 다만 서울은 3800채로 1.0% 감소했고, 지방은 7.4%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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