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개정법안 시행···지방체육회, 정치화 방지는 ‘기대’
예산축소·고용불안은 ‘우려’···전문가, “체육계 자생력 강화해야”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확정되면서 개정법안의 파급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체육계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것이란 기대와 함께 지방체육회의 재정안정성이 흔들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현재 국회의원은 체육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으나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은 겸직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선거 때가 되면 체육회나 단체가 선거조직으로 악용되곤 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최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1월 16일부터 지자체장이나 지방 의원은 체육단체장 겸직이 원천 봉쇄된다.

이번 겸직금지법 시행으로 지방체육회가 민간으로 이양되면서 체육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고 시민 중심의 스포츠 정책 추진이 활성화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그간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장이 교체되면 지방체육회나 체육단체 인사가 연례행사처럼 뒤따랐다. 상임부회장이나 사무국장 등의 핵심인력이 교체되면서 지방체육회 자리는 선거에 대한 보은인사 성격이 강했던 게 사실이다.

윤오남 조선대 체육학과 교수는 “지자체장이 임명한 체육단체의 상임 부회장이나 사무국장 중 상당수는 체육과 무관한 인사라 체육단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체육단체장의 낙하산 인사가 빈번한 현재 제도에서는 체육단체의 정치화가 심각해 재선을 앞둔 지자체장의 선거운동 단체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지방체육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체육계 전반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지만 이번 법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번 겸직금지법 시행으로 체육단체들은 내년 1월15일까지 새로운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선거과정에서 ‘파벌 대립’이 격화돼 후유증을 낳고 지방체육계가 분열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게 체육계 내부의 목소리다. 행정직원이 부족한 시군구체육회는 선거관리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지방체육회의 예산 축소와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도 있다. 체육계에선 지자체장과 지방체육회장이 정치적 입장이 다르면 지방체육회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이란 의견이 상당하다. 또 예산 확보가 불안정해지면서 사무처 직원, 실업선수나 체육지도자 등 전문인력의 고용환경이 불안정해질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실제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엔 이를 걱정하는 체육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개정법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려면 체육계의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부 방안으로 지방체육회의 법인화와 지방체육회 재정지원의 법적 의무화, 지방체육회의 자율성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성문정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원은 “지방체육회가 법정 법인화되면 현재 지자체의 지방체육회 지원방식도 권고가 아닌 의무조항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를 통해 안정적 재원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식 가톨릭관동대 경기지도학과 교수는 “지방체육단체가 자치적,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안정적 예산확보 등을 위한 관련법 및 지방조례 제정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오남 교수는 “이번 법안 통과로 지방체육단체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는데 다소 배고프더라도 가야할 방향”이라며 “지방체육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방체육단체의 법인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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