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구속영장 청구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한 정보활동 혐의

이철성 前경찰청장(왼쪽)·강신명 前경찰청장 / 사진=연합뉴스
이철성 前경찰청장(왼쪽)·강신명 前경찰청장 / 사진=연합뉴스

정보 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정권에 반대되는 세력을 사찰한 혐의로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19대·2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강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 전 청장, 박화진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경찰청장 2명에 대해 한꺼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방법으로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등 2012년~2016년 사이 진보교육감 등 대통령·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과 12월, 올 4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경찰청을 압수수색을 했다. 또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이명박 정부 시절 정보경찰이 만든 보고서들을 확보했다.

강 전 청장은 지난달 21일, 이달 8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30일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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