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실 확인 자료·감청은 감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난해 하반기 수사 대상자 인적 사항을 제출하는 통신자료 제공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증가했고, 통화 단순 내역인 통신사실 확인 자료와 감청인 통신 제한 조치 협조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2개, 별정통신사업자 38개, 부가통신사업자 37개 등 총 117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지난해 하반기 통신자료와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통신 제한 조치 협조 현황을 10일 발표했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 기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서 취득하는 정보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 내용이 아닌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 통신의 단순내역을 말한다.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에게서 내역을 취득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295만683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만5994건, 3.4%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 확인 자료 건수는 24만5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만8042건, 26.8% 감소했다.

통신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 제한 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다.

지난해 하반기 경찰,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8건 줄어든 2332건이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