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 등 투기과열지구 대상··· 이달 20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 단지에 적용
홈페이지·모델하우스, 청약자격 체크리스트 게시 의무화

9일 국토교통부는 서울·과천·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 예비당첨자수를 기존의 5배로 늘린다고 밝혔다. 유주택자들이 미계약분 물량을 쓸어담는 이른바 ‘줍줍’ 현상을 최소화 하고, 무주택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서울·과천·분당 등 주요 인기지역에서 실수요자들의 청약당첨 기회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이들 지역의 청약 예비당첨자수를 현재의 5배까지 늘린다고 밝히면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순위 청약 ‘줍줍’ 현상(미계약분 공급물량을 현금부자·다주택자 등이 사들이는 현상)을 최소화 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9일 국토교통부는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80%(기타 40% 이상)까지 선정하고 있는 예비당첨자수를 5배수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과천·분당·광명·하남·대구수성·세종(예정지역) 등이 있다. 예비당첨자수를 늘려 청약자격을 갖춘 실수요자(1·2순위)들이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유도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현재 신규 단지의 청약은 1·2순위 신청자 중 가점제·추첨제 두 가지 방식으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한다. 당첨자·예비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취소가 이뤄지면 남은 물량을 무순위 청약으로 공급하고 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 무주택여부 등 특별한 자격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1순위 청약에 참여하기 어려운 유주택자들이 기회를 기다리다 신규 단지의 미계약분 공급물량을 쓸어 담는 현상이 늘어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돼 계약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아울러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이달 20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무순위 물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은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향후에도 공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필요할 경우 무주택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사업주체 홈페이지나 모델하우스 등에 청약자격 체크리스트와 필요 정보 등의 게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부적격자 발생을 줄이고, 신청자가 사전에 청약자격·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현재 금융결제원이 관리하고 있는 청약시스템을 올 10월까지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고,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비스 개시 이후 부적격 청약자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