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부터 임금체불 논란된 스타트업 지원 대상에 포함돼
선정 기업에게 5개월간 금융·비금융 서비스 지원
재발 방지 위한 선정 기준 재검토 필요하다는 지적 뒤따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기업은행 본점./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에 위치한 기업은행 본점./사진=연합뉴스

IBK기업은행의 창업육성 플랫폼인 ‘IBK창공’이 직원들의 임금체불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스타트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비판이 예상되고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선정 기준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3일 ‘IBK창공(創工) 구로 2기’로 20개 기업을 최종 선발하고 육성에 나섰다고 밝혔다. IBK창공은 창업기업이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투자 및 융자, 컨설팅, 사무공간 등의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업은행의 창업육성 플랫폼이다.

선정된 기업은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IBK창공’의 창업육성 프로그램을 지원 받는다. 선발기업은 기업은행으로부터 공유오피스 형태의 사무공간, 엑셀러레이터 씨엔티테크와 연계한 1대1 멘토링, 투자유치를 위한 데모데이, 판로개척 등 다양한 방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은 향후 우수기업을 선발해 최대 5억원의 직접투자와 후속 투자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선정된 20개 기업 중 임금체불 논란에 휩싸인 스타트업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논란이 된 스타트업 C사는 AI(인공지능) 기반 무인 서비스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로 지난해 12월부터 임금체불 문제를 빚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스타트업은 지난해 12월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직원 임금체불을 일삼았다. C사 직원들은 지난해 12월 급여를 올해 1월에야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후에도 매달 25일에 지급돼야할 급여는 수차례 체불됐다. 기존 재직 중인 직원들은 2월 급여가 체불돼 3월에 지급 받았고 3월 급여가 연체되는 상황에서 4월 급여를 25일에 지급받았다.

임금체불 때문에 C사를 퇴사한 A씨는 “어차피 월급이 밀린 건 밀린 건데 명목상으로 4월에는 4월 치 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다고 면피하기 위해 3월 임금을 늦게 주고 있는 것 같다”며 “상식적으로 먼저 밀린 걸 줘야 하는데 대처가 이상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사 대표는 “투자 유치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스타트업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 직원들의 임금 지급이 늦어진 것”이라며 “3월 임금 연체는 직원들 개개인에게 동의를 구한 사항이다”라고 해명했다.

A씨는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동부는 A씨의 진정과 관련해 C사 측에 4월 8일까지 출석을 요구했으나 C사 대표는 출석을 계속해서 미뤄오다가 지난달 23일에서야 출석에 응했다.

노동부는 C사 대표에게 오는 31일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했다. A씨는 그때까지 체납된 2월·3월달 초 임금이 지급되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C사 대표는 “노동부 지시에 따라 31일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할 예정”이라며 “A씨와는 합의가 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IBK창공 구로 2기 모집에는 306개 기업이 지원해 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임금체불 기업의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 “IBK창공 선발기준으로는 스타트업의 역량, 제품 및 서비스의 혁신성, 사업아이템의 시장성 등을 고려했다”며 “입금체불 문제는 선발 당시에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었고 은행 측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설명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국책은행이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을 일삼아 온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기업윤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선정기준에 대한 재검토 등 재발 방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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