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과기정통부 신청 완료

SK브로드밴드 로고. / 사진=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 로고. / 사진=SK브로드밴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와 티브로드 계열법인의 합병·인수 관련 변경허가·인가 등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티브로드와 티브로드 계열법인의 방송 구역은 서울 강서구, 경기 과천·의왕·군포·안양, 세종 등 23개다.

주요 신청내용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티브로드동대문방송 합병,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취득, ▲SK스토아의 SK텔레콤 자회사로의 이관 등이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합병 등과 관련해서는 ‘방송법’에 따른 합병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합병 변경허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합병 인가, 주식취득‧소유 인가, 공익성 심사 등이 신청됐다.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취득(55%)과 관련해서는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주식취득‧소유 인가 등을 요청했다. SK스토아의 SK브로드밴드 자회사(지분율 100%)에서 SK텔레콤 자회사로의 이관과 관련해서는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변경허가‧인가 등 신청과 관련해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고시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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