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주변 약국들 “병원장이 소유한 대성모약국 입주 2층 건물은 사실상 병원 구내” 지적
병원 “건물주는 병원장, 약국 운영과 무관”···약사와 병원장 모친 지인 관계는 인정

대림성모병원 왼쪽에 소재한 대성모약국 모습. 병원과 약국은 캐노피로 연결돼있다. 바닥은  횡단보도를 연상케 하는 표시로 연결돼있다. / 사진=시사저널e
대림성모병원 본관 왼쪽에 소재한 대성모약국 모습. 병원과 약국은 캐노피로 연결돼 있다. / 사진=시사저널e

지난 2000년부터 대림성모병원 인근에서 영업해 온 대성모약국에 대해 제약사와 주변 약국들이 병원직영약국이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약국을 대림성모병원장이 소유하고 있으며 병원과 바로 맞닿아 있는 건물에 입점한 약국은 실질적인 병원구내라고 지적한다. 실제 병원과 약국은 캐노피로 연결돼 있다. 병원과 약국을 연결하는 바닥엔 횡단보도와 유사한 형태의 표시도 있다.

이에 대해 병원은 “해당 약국 운영과 무관하다”며 직영약국이 절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약국이 입주해 있는 2층 건물의 소유주가 병원장이라는 것과 약국 대표약사와 병원장 모친이 지인 관계라는 사실은 인정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의약분업 시행 후 병원과 약국의 분리 운영이 원칙이지만 합법을 가장한 편법으로 직영약국을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다.한 제약사 관계자는 "의약분업 취지는 알려진대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맡기는 것"이라며 "병원과 약국 입지를 완전히 분리해 역할을 규정한 것이 분업 취지에 걸맞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은 일견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어 지난 2000년 서울시약사회는 의료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직영약국을 개설 운영하거나, 기관 바로 옆에 약국을 개설해 처방전을 독식하는 40개 약국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처럼 제약사와 주변 약국들로부터 병원직영약국으로 거론되는 곳 중 하나가 대림성모병원 인근 대성모약국이다.

대성모약국은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난 2000년 당시 현재 대림성모병원 신관 옆 2층 건물에서 개설한 약국이다. 기자가 지난 7일 오후 방문했을 때 찾아낸 이 2층 건물의 2층 유리창에는 ‘大성모약국’이라는 희미한 표지판이 남아 있어 개설 당시 약국 흔적이 눈에 띄었다. 현재 이 건물 1층은 병원 구매팀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국은 지난 2003년 4월 1일자로 현재 입주한 건물(대림성모병원 본관 옆 2층 건물) 1층 자리로 이전을 완료했다. 당시 약국의 이전 전후로 병원직영약국 논란이 적지 않았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03년 2월 12일자로 현재 약국이 입주해 있는 2층 건물의 소유권이 김모 대림성모병원 이사장으로부터 김모 현 병원장으로 넘어갔다. 당시 2층 건물의 1층은 병원 창고로, 2층은 유빅스란 법인이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2층 건물과 병원 사이의 구름다리가 철거된 시점은 같은 해 2월 8일과 9일로 알려졌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약사법 제20조 5항 4호에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등에는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며 “당시 구름다리를 철거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03년 당시 이같은 병원직영약국 논란에도 불구하고, 약국 이전을 승인 받고 현재까지도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재 병원과 약국이 운영되는 시스템을 현장에서 살펴보면 누구나 병원직영약국이라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게 제약사와 주변 약국들의 주장이다. 약사법 제20조 5항의 2호와 3호에는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라는 것이 대성모약국을 병원직영약국으로 제약사와 주변약국들이 간주하는 이유로 풀이된다.   

대림성모병원 신관에서 촬영한 모습. 병원 옆 대성모약국이 입주해 있는 2층 건물 뒷편에 요금정산소가 있어 주차요원들이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 사진=시사저널e
대림성모병원 신관에서 촬영한 모습. 병원 옆 대성모약국이 입주해 있는 2층 건물 뒷편에 요금정산소가 있어 주차요원들이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 사진=시사저널e

기자가 직접 방문해 관찰한 결과, 11층 규모 본관과 뒤편의 5층 규모 신관이 구름다리로 연결돼 있다. 대성모약국이 입주해 있는 병원 본관 왼쪽 2층 건물 뒷 공간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병원과 약국은 캐노피로 연결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캐노피란 천개, 차양 등 위쪽을 가리는 지붕처럼 돌출된 것을 지칭한다. 또한 병원과 약국 바닥은 횡단보도를 연상케 하는 표시로 연결돼 있다. 

즉, 병원 본관과 신관은 물론 주차장과 약국이 입주해 있는 2층 건물 모두를 병원 구내로 판단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제약사들은 주장한다. 약국이 있는 2층 건물 뒤편에는 요금정산소가 있다. 주차요원들은 부지런히 병원을 찾는 환자들 차량을 통제했다.

제약사들이 병원 구내라고 주장하는 2층 건물에서 영업하고 있는 대성모약국에 대해 병원 문전약국들은 말을 아끼는 모양새였다. 기자가 신분을 밝히고 찾아간 병원 인근 C약국의 경우 “이 자리에서 약국을 개설한지는 30년 됐다”면서도 “(우리는) 잘 모른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반면 병원의 대로 건너편에 소재한 약국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언급했다. 개설한 지 10여년 됐다는 H약국 관계자는 “(대성모약국에 대해) 직영약국 이야기를 들었다”라며 “병원 처방이 변경되면 바로 의약품을 교체하는 등 (병원과 약국의) 협업이 잘 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건너편 D약국 약사도 “직영약국 이야기가 쭉 있어왔다”고 전했다.

이같은 주변약국과 제약사 관계자들 주장에 대해 대림성모병원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한편,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병원은 약국 운영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성모약국이 병원직영약국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단, 약국이 입주해 있는 2층 건물이 지난 2003년 김모 병원장 소유로 이전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또 대성모약국 대표인 차모 약사와 변모 행정원장의 관계에 대해 내부적으로 알아본 결과, 특수 관계가 아닌 지인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변모 행정원장은 김 원장의 모친이다.

아울러 대림성모병원은 병원과 약국 사이에 있는 바닥 보도 표시나 주차 요금정산소 사용, 캐노피 설치 등 양측이 유관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했다.

병원과 약국을 연결하는 바닥 보도 표시에 대해 병원은 “해당 공간은 출입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라며 “환자들과 일반 보행자들 안전을 위해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주차 요금정산소의 경우 병원은 주차장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건물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해당 공간을 요금정산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캐노피와 관련해서는 “내부 사정으로 철거 예정이었던 설치물”이라며 “5월 경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수의 제약사 관계자는 “의약분업 시행 후 병원직영약국 논란은 지역약사회가 문제를 제기하며 적지 않은 사례들이 있어왔다”며 “대림성모병원 건에 대한 양측의 팽팽한 대립이 어떤 식으로 귀결될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대림성모병원 전경. / 사진=시사저널e
대림성모병원 전경. / 사진=시사저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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