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8일 정례회의서 마라톤 회의 끝 결론
KB금융지주 회장 채용비리 수사 관련 ‘비상대비 계획 수립’ 조건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제재 안건은 다시 보류

KB증권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받으면서 단기금융업 인가 9부 능선을 넘어섰다. 다만 지난해 불거진 KB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KB금융지주 측이 비상대비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19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증선위는 이날 8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간신히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KB증권은 단기금융업 인가에 도전한 지 2년만에 결실을 볼 수 있게 됐다. KB증권은 2017년부터 초대형투자은행(IB)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단기금융업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현대증권이 합병 전 받았던 일부 영업정지 징계가 발목을 잡았다. 지난해 8월 제재가 종료되면서 KB증권은 지난해 12월 인가를 재신청했다.

KB증권은 금융위의 최종 인가가 떨어지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이 경우 KB증권은 국내에서 세 번째 단기금융 사업자가 된다. 앞선 2017년 11월에는 한국투자증권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았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5월에 인가를 받았다.  

다만 이를 위해선 증선위가 내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날 증선위는 “최대주주 대표자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가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상 심사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지 논의했지만 심사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면서도 “서울고검 기각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9월 재항고가 제기된 사실을 고려해 금융위원회 상정 전에 KB 측의 비상대비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기금융업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가 만기 1년 이내의 발행어음을 자기자본의 2배까지 발행할 수 있는 업무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만들기 위해 초대형IB 육성에 나섰고, 단기금융업은 초대형IB의 핵심 업무 중 하나로 꼽힌다. KB증권은 2016년 말 옛 현대증권과 합병하면서 자기자본 4조원 기준을 충족했다. 

한편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제재 안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위원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추후 논의를 위해 결정을 보류했다”라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안을 의결했다. / CI=KB증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안을 의결했다. / CI=KB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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