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 가격 공개, 영업비밀로 볼 수 없어"···업계 "충분히 원가 추정 가능"
업계 "가맹본부 간 필수품목 가격비교로 비난 난무 우려"···가맹점주 "폐점률 줄고 결국 소비자에게 이익될 것"

/그래픽=이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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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이 지난달 마감되면서 원가공개 여부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의 해석이 달라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변경된 정보공개서가 가맹점본부가 공급하는 필수품목의 원가를 충분히 추정할 수 있어, 영업비밀이 노출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단 열고 보는 막무가내 창업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연간 매출이 5000만원을 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약 6000여곳이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마쳤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1000여곳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으로 1~2개월 동안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심사한 후 창업희망자들에 한해 정보공개서를 공개한다. 창업희망자들은 이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자신이 입점을 희망하는 곳의 타 프랜차이즈 가맹현황을 등을 파악해 계약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정보공개서를 두고 여전히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논란이 큰 필수품목 원가에 대해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넘기는 가격을 공개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다”고 반박한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에 마진율이 공개되도록 돼 있다. 필수품목원가 추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공급가격을 구성하는 여러요인이 있는데 가격만 놓고 봤을 때 얼마든지 오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필수품목의 매출 상위 50%의 최근 1년간 공급가격의 상하한선을 기재되기 때문에 업계는 가맹본부 간 비교로 마녕사냥식 비난이 가해질 수 있다고도 지적한다. 같은 크기의 치킨에 대해 A가맹본부와 B가맹본부 간 공급가격이 다를 경우 더 비싸게 공급하는 가맹본부에 무차별적 비난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바뀐 정보공개서로 인해 오해와 불신이 더 커질 수 있다. 공개되면 가맹본부간 비교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의 입장인 가맹점주들은 바뀐 정보공개서가 창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향후 폐점률까지도 줄게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치킨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김아무개씨는 “은퇴하고 나면 치킨집을 여는게 마치 공식처럼 됐는데 원가율이나 마진, 매출 등이 어느 정도 공개되면 예전처럼 막무가내 창업이 많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 편의점 가맹점주는 “편의점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경쟁이 너무 심하고 돈을 벌어가기 힘든지 몰랐다. 더 정확한 정보가 있으면 초보 창업자들도 한 번더 생각하게 될 것이다. 결국 필요이상의 경쟁이 줄어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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