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3차 신규 공공택지 포함 6개 지역 지정
일정 면적 이상 거래 시 지자체장 허가 받아야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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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발표한 3차 신규 공공택지 등 6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주요 사업지구와 인근지역에서 예상되는 지가상승·투기수요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7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으로 발표된 신규 공공택지 5곳(경기 고양 창릉·부천 대장·안산 장상·안산 신길2·수원 당수2)과 지가급등·투기우려가 있는 기존 공공택지 1곳(경기 성남 금토)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고양 창릉지구 일원(25.1㎢), 부천 대장지구 일원(9.5㎢), 안산 장상지구 일원(15.0㎢), 안산 신길2지구 일원(7.0㎢), 수원 당수2지구 일원(4.7㎢), 성남 금토지구 일원(8.4㎢) 등이다.

3차 공공택지지역은 이달 13일부터 2021년 5월 12일까지, 기존 공공택지지역은 이달 13일부터 2020년 5월 1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3차 신규택지 발표에 따라 주요 사업지구·인근지역에 대해 투기수요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며 “기존 공공택지지역인 성남 금토동의 경우 지가·거래량 상승이 지속되고 최근 토지 지분거래가 급증하는 등 지가급등 및 투기성 거래가 성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차(9월) 3만5000호, 2차(12월) 15만5000호 등 19만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13개 지역에 대해 해당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89.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한편 현행법상 토지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등이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 등일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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