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8월말부터 추석 전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완료

한승희 국세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성동세무서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와 대화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세청
한승희 국세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성동세무서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와 대화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세청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이 109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단독가구의 연령 요건이 폐지돼 근로장려금 대상이 작년 307만 가구에서 543만 가구로 커졌다. 국세청은 8월말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시작해 추석 전에 모두 마무리한다고 전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시작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는 이틀 만에 100만명이 넘었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543만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수령할 것을 안내 통보했다. 전체 인구의 24%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은 평균 109만6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지급한 74만6000원에 비해 46.9% 늘어난 규모다.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은 189만 가구에 평균 115만3000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작년 63만 가구, 평균 80만원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지급액이 작년 85만원에서 올해 150만원으로 높아졌다. 홑벌이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최대 지급액이 올랐다.

자녀장려금 역시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됐다. 생계급여수급자의 중복 수령도 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자녀장려금의 올해 평균 지급액은 86만3000원으로 1년 전 52만5000원보다 33만8000원 올랐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단독가구의 연령요건(30세 이상) 조항도 폐지했다. 따라서 올해부턴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도 장려금 수급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상반기 소득분이라면 다음해 9월이 아니라, 올해 12월에 지급이 가능토록 했다. 2019년 소득부터 적용되며 오는 8월부터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은 8월 말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시작해 추석 전에 모두 지급할 방침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세무서를 방문해 “꼭 필요한 분들이 쉽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올해는 특히 달라진 내용을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성실히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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