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창업투자사 PEF설립 가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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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에만 허용됐던 크라우드펀딩 자금모집 대상이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또한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 사모펀드(PEF) 설립이 허용될 예정이다.

7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중소기업은 크라우드펀딩 규제에서 풀리게 됐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 범위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됐다. 공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소액공모를 통해 자금조달을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 중소기업은 제외된다.

또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에 대한 중개업자의 사후 경영자문이 허용된다. 중개업자의 비금융 자회사 소유도 인정된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등 매매명세를 제출하는 의무도 없어진다.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 관련 의무도 면제된다.

개정안을 통해 창업투자회사는 창업·벤처 PEF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창업투자회사는 그간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경험과 분석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PEF 설립이 불가능했다.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운영은 별도 등록 절차 없이 허용된다. 투자일임업자가 추가로 제출해야했던 자기자본, 임원요건, 사회적 신용 등 요건도 면제된다.

이밖에도 은행창구의 펀드 판매 직원이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 제출주기를 분기에서 연간으로 완화했다. 펀드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도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했다. 투자자가 투자일임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투자일임보고서 교무의무를 면제했다.

한편 일부 투자자 보호 규정은 강화했다. 자율규제로 운영돼온 펀드매니저 관련 공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시 내용에 운용경력·수익률 외에 보상체계 등도 추가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펀드를 등록·변경등록한 경우, 혹은 외국펀드가 해지·해산한 경우에는 펀드 등록취소가 의무화된다.

펀드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는 분기에서 반기로 변경된다. 미공개정보 취득 가능성이 작은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에 대해서는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연 1회로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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