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업자가 구매자에 구입대금 환급하라” 결정

한국소비자원 로고 / 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로고 / 사진=한국소비자원

최근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에서 감정이나 기분을 표현하는 이모티콘을 사용하거나, 이를 선물로 주고 받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관련된 소비자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구입해 선물한 이모티콘이라도 받은 사람이 다운로드 하지 않은 경우 구매자가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온라인에서 구입해 선물한 이모티콘 구입대금 환급 요구’ 사건에서 선물을 받은 이용자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기 전까지는 구매자에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권이 있으므로 이모티콘을 판매한 사업자는 구매자에게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 A씨(여, 30대)는 어머니에게 선물하기 위해 이모티콘을 구입한 직후 의도와 다른 것을 구매한 사실을 인지하고 당일 결제 취소 및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이모티콘 소유권이 선물 받은 어머니에게 있으므로 어머니가 직접 취소 및 환급을 요구해야 한다며 A씨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어머니가 모바일 메신저 사용이 미숙해 직접 환급을 요청할 수 없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에서 사업자는 자사 약관에 따라 선물한 이모티콘 소유권이 선물 받은 이용자에게 있으므로 A씨 어머니가 선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환급을 요청해야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와 사업자의 계약은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며, A씨 어머니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지 않았고 사업자에게 이모티콘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A씨가 계약 당사자로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모바일 시장의 성장으로 새로운 유형과 방식의 전자상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소액이지만 소비자 청약 철회권이 부당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분석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급변하는 소비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분쟁에 공정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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