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시스템구축 사업에서 매입업체 끼워넣기 한 A사···국세청 "실물거래 없어 허위세금계산서로 봐야"

국세청 세종청사/사진=유재철 기자
국세청 세종청사/사진=유재철 기자

 

#SI(시스템 통합 및 구축)업체 A사는 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을 때 총판과 계약을 맺은 리셀러(파트너사)를 활용한다. A사는 2016년 한전과 ‘영업배전정보시스템 이전 대비 인프라구축 사업’의 주관사로 선정됐다. 2017년 A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국세청은 A사의 매입세금계산서에서 일명 ‘끼워 넣기’ 업체를 발견했다.

과세당국은 A사가 끼워 넣기 한 업체들과 실물거래가 없기 때문에 허위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A사는 즉각 불복하고 국내 SI 유통구조의 현실을 설명했다. A사는 시스템구축 유통구조상 파트너사와 계약을 하는, 즉 ‘제조사→총판→리셀러(파트너사)→SI사업자→고객’의 단계를 거쳐 제품이 납품된다고 주장했다.

A사는 “제품은 제조사나 총판이 직접 고객사에 납품하더라도 유통구조상의 각 업체는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맡아 그에 따라 단계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서 “제조사의 유통정책에 따라 각각의 매입처로부터 히타치 제품 등을 공급받아 한전에 납품했다”고 밝혔다.

A사는 끼워 넣기가 아닌 실제 각각의 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며, 비록 히타치 제품 등 실물이 파트너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전에 납품됐지만 파트너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부담하므로 각 거래 단계마다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의 입장은 달랐다. 국세청은 A사의 임원이 히타치 스토리지 및 관련 제품의 거래가액 총액만 협의했고, 7개 업체와는 개별적으로 가격협상 또는 협의한 사실이 없었다고 봤다.

과세당국은 또 “히타치 스토리지 및 관련 제품의 매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7개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A사의 비정상적 거래를 꼬집었다. 심판원은 “A사가 제시한 SI업계의 납품구조 관행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고객이 발주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파트너사들 및 총판 등과 사전 협의를 통해 장비의 납품가격, 하자발생시 책임범위 등 중요한 계약내용을 확정한 후 이를 기초로 고객에게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형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사가 한전과 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 사업완료일 직전인에서야 최종 매입구도를 확정했다”면서 “이 같은 매입구도에 맞춰 사후에 견적서 및 계약서 등을 제시받거나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7개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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