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전망 불투명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사실상 무산···KT ‘대주주 포기설’까지
“인터넷전문은행 발전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해야”

케이뱅크에 이어 카카오뱅크 역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사진=연합뉴스
케이뱅크에 이어 카카오뱅크 역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사진=연합뉴스

케이뱅크에 이어 카카오뱅크 역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인터넷은행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연이어 차질을 겪으면서 향후 등장할 제3인터넷은행 역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 후폭풍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케이뱅크에 이어 카카오뱅크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불투명'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법제처에 심사여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의 결과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도다.

지난 30일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주식보유 현황 허위신고 혐의로 벌금 1억원을 구형받았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동일인)를 비롯해 그 일가가 소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김 의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5곳에 대한 주식보유 현황을 누락해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한도초과보유 심사’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율을 기존 18%에서 34%까지 확대해 최대주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다.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카카오뱅크 역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카카오의 지분 확대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법령해석이 통상 1~3개월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역시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신청인에 대해서 금융당국 및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등에 의한 조사·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케이뱅크 또한 공정위가 KT를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무기한 중단된 바 있다. 적격성 심사가 사실상 무산되자 업계에선 KT가 케이뱅크 지분을 내놓을 것이라는 ‘대주주 포기설’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다.

◇ 대주주 적격심사 이슈… 제3인터넷은행에도 후폭풍 될까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잇따라 대주주 이슈에 부딪히면서 제3인터넷은행에 출사표를 던진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도 긴장을 늦추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제3인터넷은행 역시 향후 김익래 키움증권 회장과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등이 법적 이슈에 연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같은 규제가 인터넷은행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 기조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16일 한국금융ICT융합학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일본 인터넷전문은행 산업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미나에서 최경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본의 많은 인터넷전문은행이 2005년 이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며 “이 시점은 비(非)금융주력자인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의 유효한 경영권을 갖는 시기와 들어맞는다”고 설명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터넷은행은 산업자본의 새로운 기술을 통해 금융을 영위하자는 것으로 내포된 리스크 감당은 이미 인정한 것”이라며 “산업자본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면서 과거 법안을 적용하는 것은 안 하는 것만 못하다”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외의 경우 과도한 금산분리를 철폐해 인터넷은행이 굉장히 잘 자리 잡아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엄격한 규제가 인터넷은행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당초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해 육성하려던 원래의 취지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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