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차 구제계정운용위서 의결···특별구제 모두 2127명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에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망자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고 헌화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에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망자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고 헌화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특별구제 대상에 112명이 추가 선정됐다. 이로써 특별구제 대상자는 지금까지 모두 2127명이 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서울역 케이티엑스(KTX) 별실에서 열린 제1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추가 대상자는 구제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 109명과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는 대상자인 긴급의료지원 1명, 원인자 미상·무자력 2명 등 112명이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모두 2127명이다.

구제급여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 특별구제계정은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한 기업의 자금으로 지원한다.

특별구제계정과 구제급여에 따라 받는 지원액 모두 의료비와 생활비 등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제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해당 질환의 인과 관계를 인정했다는 의미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3월 12일 기준으로 특별구제계정 대상 814명에게 309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 2127명 가운데 814명에게만 지급된 데 대해 나머지 1313명은 대상자로 선정된 뒤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지급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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