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역·영등포역 상업시설 운영 신규사업자 모집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서울역 롯데마트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상업시설을 운영할 신규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서울역 모습 / 사진=연합뉴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서울역 롯데마트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상업시설을 운영할 신규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서울역 모습 / 사진=연합뉴스

 

 

서울역과 영등포역에서 각각 롯데마트와 롯데백화점을 운영 중인 롯데의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됐다. 롯데가 역사 부지 인근에서 앞으로도 운영을 이어나갈지, 새 사업자가 들어올지 업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3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은 이날부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역·영등포역 상업시설을 운영할 신규 사용자를 모집한다.

서울역과 영등포역은 지난 1987년부터 2017년 말까지 30년간의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지난해 1월 국가 귀속된 바 있다. 다만 철도공단 측은 입점업체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해 기존 사업자에게 2년간 임시사용 허가해 두 상업시설은 현재 롯데마트(서울역점)와 롯데백화점(영등포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공모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경쟁 입찰로 진행된다. 철도공사는 대규모 점포의 안정적인 운영이 입점업체·소상공인·종사자 등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만큼, 철도공단은 사전자격심사를 거쳐 적격자만 가격입찰에 참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참가자격은 최근 10년 이내 3년 이상 연속해 대규모 점포를 운영한 실적이 있는 단독법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공단은 국유재산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사전자격심사에는 고용승계·고용안정 계획,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공공 공간 확보계획 등을 평가할 방침이다. 철도공단은 내달 3일까지 한달동안 사업제안서를 받아 사전 자격심사, 온비드 가격입찰을 거쳐 다음달 말 최종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되는 사용자는 2020년 1월부터 영업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사용기간은 5년(최장 10년)이나, 연내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사용기간 10년에 1회에 한해 이용기간을 갱신(최장 20년)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번 공모가 점용허가기간 만료 후 국가 귀속된 첫 사례로 국유재산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가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용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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