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개정 위해 기재부 운영위 꾸렸지만 미뤄져···국회 마비 상황도 한몫
중소업체들 "수입맥주와 기울어진 경쟁하고 있어···종량세로 개정돼야 일자리 창출한다"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 수입맥주 전성시대다. 4~5캔에 1만원이라는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키우고 있다. 저렴한 가격 뒤에는 현행 주세법이 있다. 수입맥주는 업체가 신고한 출고가에만 세금을 매기고 있다. 국내 수제맥주 스타트업과 중소 양조장들은 “국산맥주들은 출고가 외에 유통 과정비용 세금도 떼간다. 주세법 개정을 통해 질높은 맥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술에 매기는 세금체계가 곧 바뀐다. 정부가 주세법을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하겠다고밝힌 가운데, 주세법 연구 공청회 연기와 국회 투쟁 탓에 개정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중소맥주 양조업체와 수제맥주 스타트업들은 5월 안에 주세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불투명하다며 우려하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중소 수제맥주업체들이 가장 피해를 입는 법령은 ‘종가세’이다. 종가세와 종량세의 기준은 각각 술의 가격과 함유량으로 나뉜다. 종가세는 술 출고가를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제조판매비, 유통비 등을 포함한 출고가에 세금이 매겨지는 셈이다. 종량세는 알코올 함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에 따라 수입맥주는 신고가가 기준이다. 국산맥주는 포장비, 판매관리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수입맥주가 신고가를 낮게 매길 경우 세금도 낮아지게 된다. 국산맥주보다 수입맥주가 세금을 덜 내는 역차별 구조인 셈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연구용역을 지난해 조세재정연구원에 맡겼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조세법 기반이 되는 연구용역 결과나오면 개편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홍 장관은 "5월 초순께 주세 개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주세법 종량제 전환을 위한 일정은 계속 연기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예정돼있던 조세재정연구원 용역결과 발표하는 공청회가 설명없이 연기됐다. 지난해 종량세 전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랐지만 한차례 엎어지기도 했다.

수제맥주 업계에서는 종량세 변경이 미뤄지는 만큼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이 아닌 중소맥주업체, 수제맥주 스타트업들의 우려가 더 크다. 수입맥주들이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면서 중소 업체와 스타트업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종량세 개정이 맥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성빈 수제맥주협회 회장은 “증세 없는 세율 산출이 작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저안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며 “종량세 시행되지 않으면 수입맥주 시장 점유율 30%로 추산할 때 약 7500개의 일자리 손실, 65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소맥주업체 대표는 “몇차례 종량세 개정안 제출이 밀리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수입맥주와)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종량세 개정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국회가 마비된 상황에서 개정안이 나온다해도 법안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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