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靑 적자국채 발행 압박·KT&G 사장 교체” 주장
기재부, 신재민 고발···자한당, 김동연·차영환 ‘맞고발’
검찰 “혐의 행위 없거나 위법 없어···신재민 유출 문건, 공공기록물 아냐”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지난 1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지난 1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로 촉발된 ‘적자국채 발행 논란’ 관련자 전부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은 30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비서관, 신 전 사무관 등 3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사실에 대해 세 사람 모두 실제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실행한 행위에서 위법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총리와 차 전 비서관은 2017년 11월 국가채무비율을 높여 이를 전 정권 탓으로 돌리려는 목적아래, 초과세수 상황에서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지시해 1조원의 국채매입(바이백) 계획을 취소한 혐의(직권남용)를 받았다.

또 바이백 취소로 정부에 연간 200억원 상당의 추가 이자 손실을 초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국고등손실)도 받았다.

아울러 2017년 11월 기재부 공무원들이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는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이를 취소시킨 혐의(직권남용), 2018년 1월 기재부 공무원에게 KT&G 사장 연임 저지 방안 시행 지시 및 서울신문사 사장 교체하는 방안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었다.

이에 검찰은 적자국채 추가발행 부분에 대해 “김 전 부총리가 확대재정 정책 추진을 염두에 두고 공무원들에게 적자국채 추가발행 검토지시를 했다가, 반대의견을 받아들여 결국 적자국채가 발행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라며 “인위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을 높여 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바이백 취소 부분에 대해서도 “기재부 공무원들이 자체 검토 과정에서 국채 발행한도를 탄력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바이백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피고발인들이 보도자료 배포 취소를 지시했거나 압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KT&G 및 서울신문사 사장교체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라고 부연했다.

이번 사건을 촉발시킨 신 전 사무관은 2018년 12월~2019년 1월 유튜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된 기재부 정책결정 과정을 공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2018년 3월 기재부 공무원이 작성한 ‘KT&G 동향보고’ 문서를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및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신 전 사무관이 유출한 문서는 정식 보고 또는 결재 전의 초안의 성격의 문서로서 공공기록물로 볼 수 없다”라며 “기재부 문건 및 정책결정 과정이 공개돼 기재부의 담배사업 관리, 국채 발행 등 국가기능에 대한 위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유튜브와 고려대학교 학생 커뮤니티 ‘고파스’, 기자회견 등을 통해 “청와대가 기재부를 압박해 4조원대 적자 국채를 발행하려고 했다” “KT&G 사장 교체에 관여하려고 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 1월 신 전 사무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신 전 사무관이 주장했던 청와대의 KT&G사장 인선 개입, 적자부채 발행 주장 등을 근거로 김 전 경제부총리, 차 전 비서관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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