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공룡’ 다이소, 매출액 크지만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 규제 받지 않아
주방용품, 문구용품에서 뷰티용품, 식료품까지 판매···규제 목소리 점점 커져
김광수 의원 다이소도 대형마트처럼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그래픽=김태길
/ 그래픽=김태길

 

다이소가 연평균 20%의 성장곡선을 그리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1000원짜리 소액 상품을 팔아 10년 전보다 20배 가까이 성장한 다이소가 이제 지역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유통업계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처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반면, 다이소의 입점이 해당 지역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데다, 지역상권 모객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역설적인 조사 결과도 나와 이채롭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다이소는 지난해 전년보다 20.2% 증가한 1조978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16.5%(247억원) 줄어 1251억원을 기록했다.

다이소는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온라인의 거대물결에 밀려 신음하고 있는 동안 괄목한 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00년 초 100개 안팎에 불과했던 다이소의 매장 수는 현재 전국적으로 1300개가 넘는다. 이들 매장에 입장하는 하루 최대 방문객 수도 최대 100만명에 달한다.

다이소의 취급상품수는 3만5000여개로 상품 가짓수만 놓고 봤을 땐 웬만한 시중 대형마트와 맞먹는다. 한 해 전국 다이소 매장에서 팔리는 상품은 10억개를 상회한다.

어느덧 ‘유통공룡’으로 성장한 다이소는 최근 골목상권 침해 논란 중심에 서있다. 다이소는 규모 면에서 대형마트보다 작아 영업시간 및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주방용품과 생활용품을 주로 취급하던 다이소가 문구용품, 뷰티상품, 식료품까지 발을 넓히면서 골목상권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대형마트와 같이 복합쇼핑몰과 백화점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던 국회가 최근에는 다이소처럼 매출 규모가 큰 준대규모점포를 겨냥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다이소 등이) 준대규모점포의 정의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매장의 규모가 커지고 판매 품목이 다양해지면서 매출액 규모가 준대규모점포에 준하는 큰 점포가 등장하고 있다”면서 “지역 상인들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다이소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전문 유통업체가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 및 규제 적정성 연구’에 따르면, 다이소 미입점 지역의 소상공이 매출이 입점지역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은 소비자 10명 중 8명이 다이소의 입점을 반겼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지역상생보다 다이소 입점으로 인한 소비자 편익이 더욱 중요하다고 답했다. 실제 조모씨(42)는 “문구를 사도 주방용품을 사도 다이소로 일단 가보고 결정한다”고 말했다.

골목 문구점과의 갈등요소도 제거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문구소매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재심의하면서 다이소(가맹점 제외)가 초등학생 학용문구 18개 품목을 낱개로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다이소 관계자는 “문구점이 힘들어진 것은 다이소의 입점이라기보다 온라인몰과 학습준비물제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다이소의 입점은 지역상권 모객 순유입 증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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