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 공시가격 인상
“양도세 부과·대출규제 영향, 거래절벽 심화될 것”

29일 정부가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의 공시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세부담은 늘겠지만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은 늘겠지만 양도소득세 중과나 대출규제가 더 큰 영향을 미쳐 거래절벽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아파트 1073만호, 연립·다세대 266만호)의 공시가격을 30일 결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5%로 집계됐다.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8.1%를 유지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4.0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를 내는 서울의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 13만5010가구에서 올해 20만3213가구로 51%(6만8203가구) 급증했다.

서울에 이어 광주(9.77%)와 대구(6,56%)가 전국 평균(5.24%)을 웃돌았다. 그 외 경기(4.65%), 대전(4.56%), 전남(4.44%), 세종(2.93%)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변동률을 나타냈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가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시세와의 격차가 큰 유형·가격대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불균형 해소를 적극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을 토대로 산정되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예정이다. 다만 국토부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성남 분당구 정자동 전용면적 143㎡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6600만원에서 올해 7억3000만원으로 9.6% 올랐다. 보유세는 172만2000원에서 196만원으로 23만8000원 가량 상승했다. 건강보험료(종합소득 509만원·승용차3800cc 1대 기준)는 올해 23만원으로 전년 대비 5000원 가량 올랐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은 크게 늘겠지만 부동산 시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규제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1주택자도 대출이 쉽지 않아 팔고 싶어도 매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여기에 다주택자 140만가구가 임대주택을 등록해 임대사업기간 동안에는 매도가 제한되는 만큼 거래절벽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보유세 과세 기준일(6월 1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시장에 나온는 매물이 크게 늘지 않고 있는 추세다”며 “정부의 대출규제 등 수요억제책이 지속되고 서울 등 일부 인기지역은 가격 급등으로 인한 피로감이 존재해 가격 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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