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관련 법안 여전히 국회 계류중
“법제화 미비로 소비자 불편 초래···P2P금융 발전에 걸림돌”

핀테크 업계 전반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P2P금융은 법제화조차 발을 떼지 못하고 있어 업계의 시름이 더해지고 있다./사진=셔터스톡
핀테크 업계 전반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P2P금융은 법제화조차 발을 떼지 못하고 있어 업계의 시름이 더해지고 있다./사진=셔터스톡

금융당국이 시행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도입 100일째를 넘긴 가운데 P2P(개인 간 거래)업계는 여전히 혁신금융의 수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핀테크 업계 전반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P2P금융은 법제화조차 발을 떼지 못하고 있어 업계의 시름이 더해지고 있다.

29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던 P2P대출 관련 법안이 여전히 계류된 상태다. 국회에 제출된 P2P대출법의 법안명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으로 금융당국의 감독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투자한도 완화, 투자자의 재산권 보호 및 과잉대출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P2P금융의 해외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P2P금융이 핀테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국회 파행으로 P2P 법제화 여부가 또다시 불투명해지면서 P2P업계의 시름이 더해지고 있다. P2P대출 관련 법 제정이 지지부진한 와중에 시장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어 횡령 및 사기 등 문제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가 집계한 올해 3월 말 기준 회원사 44곳의 누적취급액은 3조6302억원으로 한달 전(3조4685억)보다 4.7% 증가했다. 누적취급액은 지난해 7월부터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 규모가 커지는 만큼 사기·횡령 문제도 함께 늘어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에 따르면 P2P투자피해에 대한 민원은 2017년 62건에서 지난해 1867건으로 30배가량 증가했다.

또한 금감원이 지난해 3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P2P연계 대부업자 178개사의 대출 취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20개사에서 사기와 횡령 혐의가 적발됐다.

업계는 이런 사기·횡령 문제를 막고 P2P금융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금융위가 연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핀테크 현장간담회’에서 P2P대출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법제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에 적극 찬성한다”며 “지켜야할 규제는 많아지겠지만 장기적으로 소비자 신뢰를 얻어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법적 기준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P2P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믿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는 법제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보니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도 아쉽고 기업 입장에서도 아쉬운 상황”이라며 “법제화가 미뤄지면서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P2P금융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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