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가능연한 기존 60세에서 65세로 확대···대법원 노동가능연한 확대에 따른 개선
소비자 불만 이어진 시세하락손해 보상 대상 확대···출고 2년 초과 차량도 수리비 10% 보상

금융감독원이 29일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발표했다. 오는 5월부터 취업가능연한이 65세로 상향되고, 시세하락 손해에 대한 보상 대상이 확대된다. 일각에선 자동차보험료가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금감원은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오는 5월 1일부터 차 보험 표준약관에서 취업가능연한이 기존 60세에서 65세로 확대된다. 취업가능연한은 교통사고 손해 배상 금액 책정 기준이 되는 나이를 말한다. 이는 앞서 발표된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대법원은 노동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고 판결했다. 노동가능연한은 육체노동자가 최대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뜻한다.

표준약관 취업가능연한 개정안. /자료=금융감독원
표준약관 취업가능연한 개정안. /자료=금융감독원

현재 표준약관에선 55세 노동자가 차 사고로 숨질 경우, 보험사는 노동자가 60세까지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을 계산해(사망 시 상실수익액·위자료, 부상 시 휴업손해액) 사고 보험금으로 배상한다. 하지만 표준약관이 개선됨에 따라 앞으로는 65세까지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을 계산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금감원에 따르면, 5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현재 표준약관인 60세 기준을 적용한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세하락손해의 보상 대상도 확대했다. 현행 기준에선 출고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의 사고 발생 시 수리비가 자동차 가격의 20%를 초과할 때만 수리비의 10~15%를 차량 시세 하락 보전 명목으로 보상한다. 반면 개선된 표준약관에선 해당 보상 비율이 15~20%로 오르고, 출고 2년 초과~5년 이내인 차량도 수리비의 10%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는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액이 실제 시세하락 정도에 비해 적다는 소비자들의 불만 해결을 위한 것이다.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 및 금액 개정안. /자료=금융감독원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 및 금액 개정안.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결하면서도, 현재 일부 소비자들이 악용하고 있는 ‘과잉 수리’에 대해선 철저히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범퍼 긁힘 사고 등 가벼운 접촉 사고는 판금, 도색 등 복원수리만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에선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외장부품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할 수 있었다.

일각에선 취업가능연한이 높아지고 및 보상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도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금감원 보험감독국은 “인상요인 뿐 아니라 인하요인(경미한 손상 시 부품 교체 대신 복원수리비 지급 등)도 있어 실제 보험료 인상여부는 지켜봐야할 것”이라면서도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선행하여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과거 금융회사 길들이기라는 지적을 받았던 ‘종합검사’를 부활시키기로 결정한 데 이어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3연임 포기에도 입김을 발휘하면서 금감원의 관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29일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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