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등 최소 지분율 산정법 변경···“자사주 제외 지분율 95% 충족해야”
거래소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이익 극대화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방지”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공시를 낸 상장사는 코스피 19곳과 코스닥 41곳 등 총 60곳으로 집계됐다 / 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 전경. / 사진=연합뉴스

상장사가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통해 자진 상장폐지하던 광경을 앞으로는 보기 힘들 전망이다. 앞으로 자진상폐에 나서는 기업은 자사주를 제외한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28일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관련 제도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제도에선 기업이 자진상폐를 원할 경우, 자사주를 포함해 지분율 95%를 넘기면 자진상폐 신청이 가능했다. 즉 ▲주총 특별결의 ▲최대주주등의 공개매수 및 매수확약 ▲최대주주등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충분한 지분율(최소지분율) 확보 등의 요건만 갖추면 자진상폐를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문제점을 지적받아왔다. 대주주가 회삿돈으로 자사주를 사들여 자진상폐를 위한 최소 요건을 충족시킨 뒤, 상폐가 되면 막대한 배당을 해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거래소는 대주주 등의 최소 지분율 산정법에서 자사주를 제외시키는 개선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앞으로 자진상폐를 원하는 기업은 자사주를 제외하고 지분율 95%를 충족해야만 자진상폐를 신청할 수 있다.

소액주주 등의 지분을 장내에서 공개 매수할 경우, 해당 상장사도 매수 주체로 참여할 수 있었던 현행 제도도 개선됐다. 앞으로는 최대주주만 매수 주체가 되고 해당 상장사의 매수 참여는 제한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규모 자사주 취득 방식의 자진상장폐지를 제한함으로써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며 “자진상장폐지 과정에서의 투자자 보호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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