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통신 분야, 공급 축소 등 불이익 경험 가장 많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가맹본부에 의한 가맹희망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4일 발령했다. /사진=공정위
대리점들이 여전히 공급업자로부터 ‘판매목표 강제’, ‘반품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공정위

의류·식음료·통신 업종 대리점들이 여전히 공급업자로부터 ‘판매목표 강제’, ‘반품 제한’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11~12월 의류·식음료·통신 업종의 188개 공급업자와 6만337개의 대리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급업자는 모두 조사에 응했고 대리점은 1만2395개가 응답했다. 매출규모, 가격·반품·영업정책, 불공정거래 경험 등 7개 항목이 조사 대상이었다.

업종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공급업체가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업종 별로 적게는 33%, 많게는 50%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응답 비율은 의류(50.4%)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통신(41.4%), 식음료(33.6%) 순이었다.

공급업체가 영업지역을 설정하는 경우는 식음료의 경우 56.2%로 과반수 이상을 기록했다. 의류(32.3%)와 통신(28.4%)은 식음료에 비해 비율이 낮았다.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의 상황을 묻는 질문엔 공급물량 축소 등 불이익이 있다는 응답이 통신의 경우 53.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식음류(34.0%), 의류(32.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리점 창업비용은 2억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개 업종 모두에서 가장 많았다. 연간 매출액 규모는 3억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편, 3개 업종 대리점주들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인근 대리점 개설시 사전통지 ▲계약 갱신요구권 보장 ▲단체구성권 명문화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해 보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순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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