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원들, 채이배 의원실 무단침입 및 감금···특위 회의실 점거해 회의 방해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 “한국당 ‘국회회의 방해죄’ 의도적, 조직적 위반”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지난 25일 밤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앞에서 인간벽을 쌓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지난 25일 밤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앞에서 인간벽을 쌓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녹색당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채이배 의원을 감금했던 11명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을 국회회의방해죄, 특수공무방해, 특수감금,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26일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지난 25일부터 국회 의안과와 사법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 회의장 앞을 점거했던 자유한국당 의원, 당직자, 보좌진들도 포함됐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에 따르면 고발대상인 사안은 ▲11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이배 의원실에 무단 칩입해 채 의원을 감금한 사안(특수주거침입, 특수감금) ▲국회사무처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물리력으로 법안 안건접수를 막고 국회의안과 공무원들의 공무를 방해한 사안(특수공무방해) ▲국회 사법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 회의실 안과 앞을 점거하고 회의장에 입장하려는 의원들을 물리력으로 저지하고 국회경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국회회의방해, 특수공무방해) 등이다.

하 위원장은 “황교안 대표는 이 모든 사안들을 지시하고 26일 새벽 0시30분에 국회 현장을 방문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 당직자, 보좌진들을 격려하기까지 했다. 이 모든 범죄의 교사범이다”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채이배 의원에 대한 특수감금, 특수주거침입을 교사했을 뿐 아니라, 어제 저녁부터 이뤄진 국회회의 방해, 특수공무방해를 현장에서 지휘했다. 이들은 어제부터 벌어진 국회 폭력사태의 핵심으로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어제(25일) 있었던 채이배 의원 감금사태, 국회 의안과와 회의장 앞에서의 폭력사태에 가담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당직자, 보좌진들도 모두 처벌해야 한다”며 “이들의 행위는 2013년 8월에 제정된 국회회의 방해죄를 의도적이고 고의적이며 조직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2013년 8월 신설된 국회회의방해죄는 당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하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은 어제 헌법수호를 외쳤으나, 헌법을 무너뜨린 반헌법 행위는 자유한국당이 한 것이다. 패스트트랙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다”며 “검찰은 어제의 범죄행위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회의방해죄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중대범죄다. 검찰의 수사에 한 점의 망설임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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