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 공정거래 위반혐의로 검찰 고발
케이뱅크, 자본금 확충에 또한번 ‘빨간불’···부실화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KT를 공정거래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려던 KT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KT를 공정거래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려던 KT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KT를 공정거래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려던 KT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KT의 케이뱅크 한도초과 보유 승인 심사를 계속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KT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담합과 관련해 과징금 57억원의 처분을 받은데다가 검찰 고발까지 당해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벌금형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KT로선 지분 확대 시도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지분을 4%(의결권 없는 지분 10%)로 제한하고 있으나 올해 발효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의 경우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케이뱅크는 이를 토대로 지난 1월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하고 3월에 ICT 주력기업인 KT를 한도초과보유주주로 승인받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위에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7일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KT에 대한 조사를 이유로 심사중단 결정을 내렸다.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신청인에 대해서 금융위,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이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금융위는 승인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KT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심사 무산 위기에 케이뱅크는 증자에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케이뱅크는 KT가 대주주 자격을 획득하면 5900억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KT 대주주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자본금 확충에 난항을 겪게 된 케이뱅크는 또 다시 부실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케이뱅크는 자본금 확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미 대출 중단을 10여차례 겪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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