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주식 보유’ 등 논란에 대한 野 비판 여전
이 재판관 부부 약 35억원 상당 보유 주식 매각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재판관, 문 대통령,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 재판관.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재판관, 문 대통령,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 재판관.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중앙아시아 순방 중 전자결재로 임명을 재가했던 이미선‧문형배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25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두 명의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고, 이들과 환담을 가졌다.

헌법 재판관 임명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특히 이 재판관의 경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고, 야당은 여전히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재판관은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와 함께 주식을 과다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들 부부가 소유 재산의 80% 이상(약 35억)을 주식으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유 주식 중에는 이 재판관이 맡았던 재판과 관련된 기업 주식이 포함돼 있어 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재판관은 주식 투자를 직접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오 변호사도 적극적으로 나서 해명했다. 지난 12일 이 재판관과 오 변호사는 각각 약 6억7000만원, 29억원 상당의 보유 주식을 매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 재판관이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하다고 지적하면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반대했다.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산됐고, 이후 문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 절차를 통해 임명을 강행했다.

청와대는 주식을 과다 보유한 점은 이 재판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약속한대로 매각했고, 법적‧도덕적인 기준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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