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변경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가 25일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가정에게 월 10만 원 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25일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가정에게 월 10만 원 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그동안 소득 상위 10% 가구에게는 지급하지 않던 아동수당을 6세 미만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선별적 복지제에서 보편적 복지로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은 부모의 소득 또는 재산과 관계없이 이날부터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는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그동안 소득 상위 10% 가구에 속한 6세 미만 아동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선별적 복지제도로 시행돼왔다. 그러나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이날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소득, 재산 조사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된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전체 아동수는 236만7000명이며, 이 가운데 232만7000명이 수당 신청을 마쳤다. 이 중 신청서 기재 오류 등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1만8000명을 제외한 230만8000명이 이날 수당을 받게 된다.

230만8000명 중 지난해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급이 결정됐던 아동은 205만8000명(전체 지급인원의 89.2%), 보편지급 전환으로 새로 아동수당을 받게 된 아동은 25만 명(전체 지급인원의 10.8%)이다.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에 따라 이날 처음 아동수당을 받는 가정은 경우에 따라 1∼3월분도 소급해 받는다. 개정 아동수당법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됐지만, 제도 시행에 시간이 걸려 4월에 4개월 치를 함께 받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한 올해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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