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시민단체는 “가능”···한국당과 바른정당계는 “위법”
조항 신설 당시 본회의 회의록 “‘동일’ 회기 내 사보임 말라”고 명시···"오신환 사례와 무관"

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무총장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민원실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무총장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민원실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가능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여야 4당이 합의해서 추인한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의 법안을 국회법상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중요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와 시민단체는 사보임에 대한 국회법을 놓고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여부가 주목을 받는 것은 24일 오전 오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사개특위에서 공수처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사보임은 현재 맡은 상임위에서 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사보임은 국회법 48조에 규정돼있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국회법 48조 6항이다. 여기에는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고 적혀있다.

이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국회법 48조에 따르면 임시회 회기 중에는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 즉 교체시킬 수 없다”며 “이번 임시회는 5월 7일까지다. 물론 예외가 하나 있긴한데 그것도 질병 등 사유로 위원 즉 오신환 본인이 원할 경우 교체하는 것이다.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원내대표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사보임은 본인 의사가 먼저다. 임시국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보임이 되지 않아 다른 당 원내대표들의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당 의원 60여명은 이러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보임 허가 권한을 가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몰려가기도 했다.

그러나 여당과 시민단체에서는 임시국회 기간에도 사보임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사보임 불가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한국당도 2월 임시국회에서 함진규 사개특위 위원을 사보임 한 적이 있다”며 “사보임은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 권한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국회법 48조 6항에 대해 “이 조항이 2003년 2월 4일 신설될 당시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제안한 안건에는 분명히 ‘동일’회기임이 명시되어 있다. 이것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구를 다듬으면서 ‘동일’이라는 말을 뺀 것인데 그것은 굳이 ‘동일’이라는 말을 넣지 않더라도 의미가 통한다고 본 것”이라며 “이 조항의 의미가 동일회기 내에 사보임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은 당시 국회 본회의 회의록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이 조항은 동일 임시회기 내에 선임한 위원을 교체(사보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오신환 의원 사례와 무관하다"며 "즉 한 임시회기내에 위원을 선임했다가 교체하지 말라는 의미다. 오 의원의 경우에는 작년부터 쭉 사법개혁특위 위원이었으므로 48조 6항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의 사보임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당시인 2003년 1월 22일 국회 본회의 회의록 . /이미지=국회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의 사보임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당시인 2003년 1월 22일 국회 본회의 회의록 . /이미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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