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회법 제48조 6항 위반”···바른미래당 일부 “사보임, 질병 등으로 한정”
민주당 “국회법 제48조 1항, 사보임은 국회의장·교섭단체 대표 고유 권한”

국회 사법개혁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24일 오전 직원이 문을 닫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사법개혁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24일 오전 직원이 문을 닫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의 국회 상임위원회 사보임 여부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오신환 의원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법안 등을 연계한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서 오 의원은 이에 대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24일 밝혔다.

사개특위는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고, 이중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의원은 11명이다. 의결정족수가 11명인만큼 오 의원이 반대할 경우 공수처 신설법안 처리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지난 23일 패스트트랙을 당론으로 추인한 바른미래당은 오 의원을 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패스트트랙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한국당은 사보임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법안을 심사하고 표결해야하는 의원을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사보임 시키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국회법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제6항에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임시회의 회기 중 사보임은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이 사보임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사보임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약 60명의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 허가 불가’ 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유의동‧하태경 등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갖고 사보임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사보임은) 위원의 질병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특히 곤란한 경우로 한정해 엄격히 운영돼야 한다고 규정(국회법 제48조 제6항)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보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제48조 1항에서 사보임을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 고유 권한으로 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보임 과정에서 상임위 위원 본인의 동의, 의견 청취 등은 필요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달 13일 2월 임시국회 당시 함진규 사개특위 위원을 사보임했던 상황을 언급하면서, ‘관례상’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국당이 오 의원 사보임을 막으려고 여론전을 하고 있는데, 혼동할 필요 없다”며 “사보임은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 권한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24일 오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문제로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오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문제로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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