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선거법 개정안, 연동률 50%·선거연령 만 18세·석패율제 등 내용 담아
오는 25일 정개특위 전체회의 열고 처리···의결정족수 확보된 만큼 통과 전망
오신환 ‘공수처법안 반대표’ 의사 밝혀···사개특위 의결정족수 확보 안돼 불발 가능성

지난 23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들이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과 선거제 개혁법안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3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들이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과 선거제 개혁법안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안과 연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법안은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 4당은 24일 여야 4당 원내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위원 17명 명의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지난 22일 홍영표(민주당)‧김관영(바른미래당)‧장병완(민주평화당)‧윤소하(정의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이들은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선거제도 개편 내용은 2019년 3월 17일 4당 정개특위 간사들 간의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시한과 관련해서도 오는 25일까지 처리키로 못 박았다.

개정안에는 ▲지역구(225명)‧비례대표(75명) 의원수 조정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연동률 50%)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하향 ▲석패율제 도입 ▲비례대표 추천절차 당헌‧당규 규정 ▲전국‧권역 단위 당원‧대의원 포함 선거인단 투표절차 법정화 등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각 정당의 득표율로 의석이 배분되고, 이중 지역구 당선자 수를 제외한 의석수의 절반이 우선적으로 배분된다. 전체 의석인 300석은 초과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정당별 최종 비례대표 의석은 권역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대선 당시 관심이 모아졌던 선거연령도 하향 조정된다. 개정안에서는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변경했다. 또한 석패율제도 도입해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발의를 위한 패스트트랙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정개특위 간사‧위원 6명은 참여하지 않았다. 정개특위는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 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정개특위 재적위원은 12명으로 의결정족수(11명)을 충족해 무리 없이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결국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게 됐다”면서 “의사일정은 협의사항이자 위원장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선거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 패키지로 연계된 공수처법안 처리는 불투명하다. 여야 4당은 공수처법안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오신환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서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이에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오 의원의 사개특위 사보임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와 관련해 오 의원은 “제 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사보임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당내 독재이며,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보임을 안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저는 단연코 사보임을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법안이 사개특위를 통과하려면 재적위원 18명 중 의결정족수 11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오 의원이 반대할 경우 처리될 수 없다. 사개특위에는 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등 총 11명의 여야 4당 의원이 소속돼 있다.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1표만 이탈하더라도 공수처법안 처리는 불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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