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완성차 업체 중 유일하게 매년 130만~200만원 정기 비용 요구
정비연합 “르노삼성은 정기적으로 돈 받아가면서 가맹점으로는 인정 안하는 건 모순”···르노삼성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하기 어려워”
공정위 “일반적으로는 가맹점으로 인정될 만 하지만 해석 여지 있어”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70%에 달하는 고액 배당금을 가져간 프랑스 르노그룹이 매년 국내 정비협력업체들의 서비스 사용료까지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정비협력업체들은 해마다 르노삼성자동차에 130만원가량의 서비스 사용료를 지불하는데, 이 금액이 국내서 쓰이지 않고 고스란히 르노그룹 본사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이다.

23일 시사저널e 취재 결과, 르노삼성 정비협력업체들은 매해 ▲전산사용료 10만원 ▲기술정보사용료 22만2000원 ▲진단기사용료 약 90만~170만원 등을 르노삼성에 납부한다. 사실상 국내 외국계 완성차업체 중에서 정기적으로 기술사용료를 요구하는 업체는 르노삼성이 유일하다. 한국GM은 10만원 안팎의 전산사용료만을 받고, 쌍용차는 아무 비용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르노삼성은 초기 진단기 구매비용도 타사보다 월등히 높다. 현대·기아차, 한국GM,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 4개사 진단장비는 사용 기간 제한 없이 200만~300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반면, 르노삼성의 일반 진단기 가격은 400만원이 넘고 사용 기간도 5년으로 제한받는다. 고가형은 600만원 수준이며 역시 사용기간이 5년에 한정된다. 한국GM과 쌍용차의 경우 진단기 사용료도 따로 없을뿐만 아니라, 사용기간에도 제한이 없다.

국내 르노삼성 정비협력업체가 르노삼성에 전산사용료, 기술정보사용료, 진단기사용료 등을 지급한 내역. / 사진=시사저널e, 편집 이다인 디자이너
국내 르노삼성 정비협력업체가 르노삼성에 전산사용료, 기술정보사용료, 진단기사용료 등을 지급한 내역. / 사진=시사저널e, 편집 이다인 디자이너

르노삼성이 국내 정비협력업체들로부터 챙기는 돈은 모두 르노그룹 본사에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된다. 르노삼성 정비업체들은 매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130여만원의 금액이 가맹비 성격을 띄는 만큼, 가맹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르노삼성은 정비업체들이 내는 돈을 르노삼성이 아닌 르노그룹 본사가 가져가는 탓에 가맹법과 관계없다는 주장을 펼친다는 것이다.

김운영 르노삼성 정비사업자연합회 회장은 “지난 2017년 정비연합회 소속 300여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GM과 쌍용차는 받지 않는 돈을 르노삼성만 요구하면서도 가맹점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정비업체로부터 받는 돈을 국내서 사용하지 않고 르노그룹 본사가 가져가는 형태라 가맹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인데 얼토당토 않는다”고 했다.

공정위는 르노삼성과 협력업체의 계약 관계가 일반적으로 가맹으로 인정될 만 하지만 해석의 여지가 있어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7년부터 해당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공정위 관계자는 “르노삼성과 정비협력업체들이 맺고 있는 계약 형태는 보통 가맹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르노삼성의 경우 회사가 가맹이 아니라고 주장해서 쟁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130여만원의 정기 납부 금액과 관련해서는 “르노삼성은 여러 번 르노그룹 본사로 그 돈이 들어간다고 주장해왔다. 곧 르노삼성으로부터 공식적 서면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정확한 답변을 내놓기 어렵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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