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 씨의 마약 구매 현장 의심 CCTV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구속 전 피의자심문 오는 24일 열릴 듯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날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박 씨는 올해 초 필로폰을 구매해 전 연인이었던 황하나(31)씨의 서울 자택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황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씨와 올해 초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에 경찰은 박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마약을 투약한 날과 관련 황 씨 진술과 박 씨의 당시 동선이 대부분 일치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어 경찰은 올해 초 서울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박 씨가 수십만원을 입금하는 모습과 입금 20∼30분 뒤 특정 장소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이러한 증거들로 박 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날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빠르면 오는 24일 열릴 전망이다.
한편 박 씨는 이달 17일과 18일, 22일 총 3차례 경찰에 출석해 “황 씨 부탁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입금했을 뿐 마약은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