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3일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발표
세입자 손실 보상시 사업자에게 용적률 최대 10% 인센티브 부여

정비사업을 추진중인 서울의 한 단독주택지역 / 사진=시사저널E DB
정비사업을 추진중인 서울의 한 단독주택지역 / 사진=시사저널E DB

서울시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가동한다. 이번 대책은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주거 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등을 보전하면 시는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23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했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허물고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으로, 재개발과 큰 차이가 없지만 재개발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 규정이 없다. 때문에 지난 2014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과 함께 폐지됐으나 폐지 이전 지정된 286개 구역 중 해제·준공 지역을 제외한 66개 구역에서는 여전히 사업이 진행 중이다.

대책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서울시는 먼저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을 하도록 했다. 손실보상을 해주는 사업자에게는 시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한다.

시는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입자 손실보상을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조건으로 의무화한다. 정비계획 단계부터 용적률 인센티브를 명시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또한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에게 재개발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입주 조건은 재개발 철거 세입자와 동일하다.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 66개 중 착공하지 않은 49개 구역에 세입자 대책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중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단계인 25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을 시행계획안에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내달 중 자치구, 사업추진위원회, 조합 등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열어 대책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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