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기소권 ‘부분 인정’···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 기소권 부여
선거제, ‘정당득표율 50% 연동·비례대표 75석’ 등 합의안 바탕으로 미세조정 개정안 마련
‘여야 4당 원내대표 책임’으로 처리시한 못 박아···바른미래당 내부 갈등 여전해 처리 ‘미지수’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등 합의안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등 합의안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2일 ‘최종담판’을 통해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등을 연계한 패스트트랙 상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들은 이번 합의안을 각 당의 추인 과정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책임지고 완료하기로 했다.

홍영표(민주당)‧김관영(바른미래당)‧장병완(민주평화당)‧윤소하(정의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안‧공수처법안 패스트트랙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수처의 기소권은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합의문에서는 “신설되는 공수처에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한다”고 적시됐다.

다만 여야 4당은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감급 이상이 기소대상으로 포함될 경우에 한해서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여야 의원 각각 2명씩을 배정하고, ‘추천위원의 4/5 이상의 동의’를 얻은 2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이 중 대통령이 지명한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공수처 수사·조사관의 조건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명시했다.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17일 여야 4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간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 4당은 ▲정당득표율 50% 연동해 비례대표 의석 배분 ▲전체의석 300석 유지 ▲비례대표 75석(현재 47석) ▲석패율제 도입 ▲선거연령 만 18세로 하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한 바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여야 4당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들 간의 합의사항을 기초로 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선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합의문에서는 처리시한도 정확히 못 박았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오는 25일까지 합의문에 대한 각 당의 추인을 거쳐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후에도 이번 합의에서 제외된 자유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의 법안 처리일수 단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 일정 개선 등 개정된 내용이 21대 국회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이 어렵사리 합의문 도출에는 성공했지만, 이들이 목표로 한 오는 25일까지 패스트트랙에 상정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패스트트랙 문제를 두고 이른바 바른정당파와 국민의당파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쟁점이 된 ‘여야 4당 합의내용 문서화’에는 성공했지만, 바른정당파 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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