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평균 2352만원
서울 권리금 3280만원으로 권역 중 제일 높아

임차인의 절반 이상이 상가 건물에 입주할 때 권리금을 요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리금 수준은 평균 2300만원 이상이었다./사진=시사저널e DB
임차인의 절반 이상이 상가 건물에 입주할 때 권리금을 요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리금 수준은 평균 2300만원 이상이었다./사진=시사저널e DB

임차인의 절반 이상이 상가 건물에 입주할 때 권리금을 요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리금 수준은 평균 2300만원 이상이었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8000개 임차·임대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임차인 중 권리금을 지불한 경우는 50.8%, 지불하지 않은 경우는 49.2%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2002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시행 후 5년마다 시장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 조사는 2013년이었다.

지난해 권리금 평균은 2352만원이었다. 권역별로는 서울이 3280만원, 과밀억제권역(부산, 인턴, 수도권 주요 도시) 2384만원, 광역시 1569만원, 기타 2029만원이었다. 상권별로는 중심 상권이 2925만원, 일반 상권이 2173만원이었다.

보증금 평균은 2436만원으로, 권역별로는 서울이 2624만원, 과밀억제권역이 2586만원, 광역시가 2421만원, 기타 2219만원이었다. 상권별로는 중심 상권 2690만원, 일반 상권 2347만원이었다.

월세 평균은 106만4000원으로, 권역별로는 서울이 144만3000원, 과밀억제권역이 116만1000원, 광역시 86만2000원, 기타 88만4000원이었다. 상권별로는 중심 상권 118만5000원, 일반 상권 101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임차인 중 계약 갱신이 거절된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12.8%에 불과했다. 잘 모르거나 아예 모르는 경우는 무려 87.2%에 달했다.

반면 임대인의 33.7%가 이 같은 권리를 알았고, 66.3%가 잘 모르거나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현재 5년으로 보장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 기간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연장해야 한다는 답이 47.1%로 가장 많았지만, 임대인은 60.8%가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해 대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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