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 없으면 사실상 어렵고 관계 기관들도 강제입원 조치에 보수적

17일 오후 경남 진주시 한일병원 장례식장에서 진주아파트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마련돼 조문이 이어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17일 오후 경남 진주시 한일병원 장례식장에서 진주아파트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마련돼 조문이 이어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경남 진주에서 일어난 방화 살해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기다리다가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칼을 휘둘러 수많은 사상자를 낸 사건인데요. 그 잔혹성이나 수법 등 때문에 주민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과거에도 문제가 되는 위험한 행동들을 수차례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층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오물을 투척하는 등 이상행동으로 경찰에 수차례 신고가 됐었고, 술집에서 망치 난동을 벌이기도 했다합니다. 이토록 위험한 인물을 그냥 풀어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들 역시 이번 사건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좀 가져야할 듯합니다.

그런데 이 살해범 안모씨의 가족은 그가 이토록 위험한 인물인 줄 알고 강제입원을 시도했었는데 결국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저지르는 것이 불 보듯 뻔한 케이스도 강제입원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위험한 정신 병력이 있는 자에 대한 강제입원은 사실상 말이 강제지, 본인이 제 발로 들어가는 수준이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입원시키려 할 경우 환자 동의가 필요한데 실제로 환자가 “나 입원해서 치료 받을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이번 진주 살해범도 가족들이 견디다 못해 입원 치료를 시도했으나, 동의를 구하지 못해 결국 화를 키웠다고 합니다.

경찰이 나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44조에 따르면 경찰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지자체장은 즉시 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허나 관련기관들이 강제입원과 관련해선 모두 보수적 입장이어서 실제로 이 같은 절차가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결국 그러는 사이 환자들은 제때 치료를 못받아 결국 본인의 인생도 파멸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일부에선 강제입원에 대해 인권 논리를 적용해 무작정 반대를 하기도 하는데요. 제때 치료를 받게 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는 게 인권 보호인지, 지금처럼 그저 쉬쉬하고 병을 키우다가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게 인권보호인지 한번 생각해볼 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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