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패션업체 임블리 고객 기만·동대문 도매업체 갑질 의혹···임지현 상무 사과에도 여론은 여전히 ‘냉랭’
VVIP 소비자 “불량제품 고객에겐 대응없어”···동대문 도매업체 “라벨갈이, 단독입고 갑질로 속앓이”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최근 패션쇼핑물 ‘임블리’가 뜨거운 감자다. 임블리가 판매한 호박즙, 인진쑥 밸런스 에센스, 샤워기 필터 등에 이물질이 나왔다는 제보가 나오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뒤이어 명품 표절, 불량 제품, 동대문 도매업체 갑질 등으로 임블리 사태는 점점 커졌다. 임블리 측은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불량 제품은 전량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시사저널e>는 지난 18일 임블리 우수고객이었던 A씨, 동대문 도매업체 상인 B씨와 직접 연락해 임블리 사태에 대해 들었다. A씨와 B씨는 “옷 퀄리티, 독단적 판매구조, 불친절한 피드백 등이 쌓이고 쌓여 곪았던 게 터진 것 같다”고 말했다.

임블리는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이다. 임지현 상무가 남편인 박준성 부건에프엔씨 대표와 함께 2013년 임블리를 창업했다. 부건에프엔씨는 임블리 외에도 멋남, 루미씨 등 패션의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임블리는 전국 주요 백화점 브랜드에 입점하며 사업을 확대했다.

임 상무는 임블리 모델이자 디자인팀을 이끄는 책임 상무로 알려져있다. 상품 선정, 광고도 임 상무가 직접 하고 있다. 임블리 공식 인스타에 올라온 임블리 의류, 가방, 화장품, 식품 등은 많은 관심을 받았고, 이는 곧 판매로 이어졌다. 부건에프엔씨는 지난해 매출만 970억원 가량을 기록했다.

사진=제보자 A씨
사진=제보자 A씨

◇ 고객들 불량제품에도 ‘고쳐 쓰세요’…“진정성있는 사과없이 소비자 기만만”

한때 임블리에서 우수고객이었다는 A씨. A씨는 지난해까지 6개월 동안 150만원 이상을 구매한 임블리 VVIP고객이었다. A씨는 “임블리 사이트와 SNS 댓글을 조금만 봐도 CS관련 문의가 많다는 걸 알 수 있다. 어느순간 (임블리 측에서) 모든 부정적인 문의를 악플이나 타 업체 모함일 가능성이 있다며 삭제하기 시작했다. 결국 좋은 댓글만 남았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SNS에서 임블리 제품에 대한 불만사항을 제보하는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임블리를 가장 많이 사용했던 소비자이자, 임 상무의 팬이었던 A씨는 호박즙 곰팡이 사건을 계기로 마음을 돌렸다. 그는 “제보 메시지는 셀 수가 없다. 그 중에서도 불량제품후기, 명품 불법 복제 사례가 가장 많다”며 “가방 끈이 너무 길게 나온 불량제품을 보고 임 상무가 ‘잘라 쓰시라’고 말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A씨는 임블리 피해 제보 계정해킹시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해킹시도 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 ‘관심종자냐’, ‘니가 영웅이냐’라는 악플과 악담이 담긴 댓글도 많이 달린다. 임블리 측은 이 계정 외에 많은 임블리 고발 계정을 허위사실 기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A씨는 “허위사실을 기재할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다. 사실을 기반으로 제보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 어떤 게시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지 알고 싶다. 피해자는 다수인데 가해자만 오해라고 하는 실정”이라며 “요즘 무슨 정의감이랍시고 제보 계정을 시작한건지 후회가 많이 든다. 임블리 측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고 신뢰감을 얻은 후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토로했다.

A씨는 “최근 임블리 측에서 직접 만나 설명하고 싶다고 연락해왔다. 고발 계정을 찾고 만날 시간에 의혹들을 해명하고 불량품을 산 고객들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임블리 사과글, 해명글을 보면 임블리와 블리블리 제품엔 이상이 없다는 내용 뿐이다. 여론은 더 나빠져 불매운동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이라며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불량물품 교환과 환불 외에도 투명한 사업 운영과 고객 피드백이다"고 강조했다.

자료=동대문 도매업체 상인 B씨
자료=동대문 도매업체 상인 B씨

◇ 다른 색깔 제품도 임블리 단독입고라며 판매 막아… 라벨갈이 값, 도매업체가 떠안았다 “기존 제품에 자체제작 택 달며 마음 불편”

한편 임블리와 거래를 했다는 동대문 도매업체 상인 B씨는 “임블리는 가장 큰 쇼핑몰 중 하나였기 때문에 도매업체에게는 놓치기 싫은 거래처였다”며 “하지만 라벨갈이 비용을 도매업체에 떠맡기고, 단독진행 상품을 고집하는 등 여러 갑질로 동대문 상인들 속앓이가 심했다”고 증언했다.

일반적으로 쇼핑몰은 사입하는 사람들을 통해 동매문 도매업체에서 옷 샘플을 받는다. 자사 쇼핑몰에 판매할 옷을 고른 후 도매 업체에 대량 주문한다. 그 과정에서 단가할인을 협상하고, 쇼핑몰 단독입고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한 쇼핑몰에서만 입고해 판매하는 것을 단독입고 제품이라고 칭한다.

B씨는 “임블리는 다른 거래처(쇼핑몰)가 먼저 고른 제품도 본인이 먼저 단독입고 하겠다며 팔지 못하게 했다. 우리가 ‘그 업체가 먼저 골랐으니 다른 색깔 제품은 (판매) 진행하겠다’라고 해도 임블리는 완강했다”며 “다른 업체는 홈페이지 업로드까지 끝내놓고도 제품을 팔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만약 그 업체가 다른 색깔, 같은 제품을 올리면 임블리는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우겼다”고 설명했다.

B씨는 “결국 팔지못한 다른 색 제품은 도매업체가 떠안는다. 이 제품들은 어디서도 판매하지 못한다. 임블리도 책임져주지 않는다. 손해보는 장사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벨갈이 비용도 도매업체가 감당해야 했다고 B씨는 주장했다. 임블리 상표가 있는 라벨을 옷에 붙여야 하는데, 그 라벨값을 도매업체가 냈다는 것이다. 임블리 자체 라벨 외에도 혼용률이 표기된 케어라벨, 임블리 행거 택까지 달아야 했다고 B씨는 말했다.

B씨는 “일반적으로 백화점이나 다른 업체들은 라벨갈이 비용을 지급한다. 그러나 임블리는 모두 도매업체에게 비용을 떠넘겼다. 옷을 생산하는 공장은 택을 달아주지 않는다. 의뢰하면 공임비만 더 비싸진다”며 “밤마다 임블리 물건이 나오면 매장에서 택 작업하기 바빴다. 거래처라기보단 임블리 공장이었다. 기존 거래처 물건으로 라벨갈이하면서 임블리 자체제작 인 척 하는것도 항상 마음 한켠이 불편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라벨값이 원가에 포함됐다고 동영상에 해명영상 올렸던데 말도 안되는 거짓말”이라며 “한번이라도 (임블리 측이) 라벨값 원가에 포함해서 단가 내달라고 말했으면 동대문 상인들이 이렇게까지 들고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라벨값은 라벨값대로 우리가 결제하고 (대량구매) 단가할인까지 해줬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B씨는 “사실 입금 결제도 원활하지 않았다. 임블리가 제품을 쇼핑몰에 업데이트하면 바로 도매업체에 비용을 입금해야 한다. 그러나 판매가 끝난 후 (제품이) 불량이라며 단가를 차감해 입금해 담당자와 문제도 생겼다”며 “동대문 상인들은 임블리 앞에서 언제나 ‘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임블리 측은 홈페이지와 SNS, 유튜브에 공식 사과문을 올린 상태다. 임 상무는 지난 16일 올린 사과문에서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임 상무는 명품 카피 의혹에 대해 "일부 제품은 비슷한 제품을 판매했다. 다른 브랜드를 사전·시장 조사하면서 모티브를 얻고 더 편하게 만들려고 했다“며 "다른 브랜드도 그렇게 하니까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다른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임블리가 단독입고 했다며 비싸게 판매하고 있다는 의혹에는 “중국에서 비슷한 제품을 제작해 한국 다른 사이트에 입고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도매시장 갑질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일차적으로 (도매업체) 사장님과 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상호 동의하에 거래가 진행된다. 라벨 발주 비용 또한 원가에 포함한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온라인 상거래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적 안정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SNS에 판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정 매출 규모와 판매내역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로 볼 수 있다. 불량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정보통신보호법과 식품거래법에 따라 법적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사무총장은 “소비자 단체 등에 먼저 중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개인 소비자가 바로 소송을 걸기는 까다롭기 때문”이라며 “만약 중재 단계에서 판매자와 소비자 중재가 원활해지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가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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