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아울렛, 영화관 동시 준공된다는 분양 당시 홍보와 달라
개발 미진행에 오피스텔만 착공
그사이 롯데 측 차익 두둑···조성원가인 760억 원에 매입한 부지 시세 10배 올라
수분양자들 “잔금 납부도 불사”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인천 송도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지난 2016년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롯데몰송도캐슬파크를 분양받았다. 분양 당시 호텔, 아울렛, 영화관과 동시 준공된다는 홍보에 과감히 투자했지만 입주를 약 3개월 앞둔 현재 투자 성과는 처참하다. 웃돈 없이 분양가 수준에 거래되는 이른바 무피, 심지어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수준으로 가치가 하락했다. 이는 당초 계획이 전혀 이행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A씨는 “오피스텔 명칭에 롯데몰이 붙어있는데 롯데몰이 없이 주변이 허허벌판”이라며 “허위, 과장광고에 따른 사기분양”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롯데몰송도캐슬파크 수분양자들이 뿔났다. 입주예정자들은 롯데 측이 홍보했던 내용을 불이행할시 잔금 납부도 불사할 것이라며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준공 3개월 앞둔 오피스텔 모습이 시공사인 롯데건설, 최초 시행사인 롯데자산개발 측이 분양당시 광고했던 모습과 지나치게 차이나는 데 따른 것이다. 수분양자들은 수개월 째 월 1회 롯데 측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피스텔 수분양자들과 롯데 측(롯데자산개발, 롯데쇼핑)은 지난 16일에도 회의를 가졌지만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수분양자들은 임대관련 보상 협의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해서다. 지난 2016년 시행을 담당한 롯데자산개발은 2000여 세대 오피스텔 분양당시 ▲지상 4층 규모 롯데몰(쇼핑몰) ▲21층 308실 규모 롯데호텔 ▲8개관 1600석 규모의 롯데시네마가 결합된 복합몰로 동시 완공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분양당시 1만여 명이 몰릴 정도로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후 오피스텔만 사업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사업은 삽도 뜨지 않은 채 여전히 빈 벌판으로 남아있다. 그사이 시행 주체는 롯데자산개발에서 롯데쇼핑으로, 롯데송도쇼핑타운으로 바뀌었다.

롯데가 매입한 부지의 가치는 최초 매입 당시보다 10배 가까이 뛰었다. 롯데자산개발은 송도 롯데몰 부지 8만4000㎡를 3.3㎡당 300만 원, 총 762억 원에 매수했다. 1조원 투자를 약속하면서 부지를 조성원가 수준에 저렴하게 매입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롯데몰 사업부지 인근인 10-7번지 4982㎡당가 459억 원에 매각된 것에 견주어보면 이곳의 시세는 3.3㎡당 3000만 원 수준이다. 3.3㎡당 300만 원 수준에 부지를 매입한 롯데 측은 약 10배 가량 부지 매입 시세차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오피스텔만 선분양해 지금까지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수익은 최소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추진은 수년째 미뤄져오고 있지만 현재도 착공여부는 불투명하다. 송도신도시의 개발 사업 진행 인허가를 승인해주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착공에 앞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들어온 게 없다”며, 일각에서 기대하는 7월 착공에 대해서도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다.

롯데는 대구에서도 대형 롯데몰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공터로 남겨두는 있어 지역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말 대구 수성구에서 계열사 롯데대구쇼핑타운을 통해 롯데몰 건립을 목적으로 7만7000㎡ 부지를 1240억 원에 매입했다. 이는 3.3㎡에 540만 원 수준이다. 이 지역 일대 최근 시세는 3.3㎡ 당 1000만 원을 훌쩍 넘는다. 차익만 2배 이상 남긴 셈이다. 그러나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부동산 투자가 주된 목적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되면 인근 지역주민과 수분양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셈이 된다. 롯데 측에서 부지에 롯데몰을 건립하지 않고 공터로 두더라도 개발사업 인허가를 내주는 주체인 인천 및 대구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롯데가 부지를 매각하고 시세차익만 확보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착공시기를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다. 다만 롯데가 부지를 매각할 경우에만 경제청에 알리도록 계약서에 명시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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