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결정 능력 문제 없어 신상 공개 결정

18일 오전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안모(42)씨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18일 오전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안모(42)씨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17일 진주시 가좌동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의 실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피의자의 이름은 안인득, 나이는 42세 등이다. 안 씨의 얼굴은 언론 노출 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개된다. 

경찰은 안 씨의 과거 정신질환 병력이 확인되지만 수사 과정에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돼 신상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지난 17일 안 씨는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본인 집에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