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탈법으로 배출부과금 회피 기업들에 징벌적 보상제 도입”···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중 최근 5년 최다부과금은 현대제철 16억

LG화학 여수공장 전경 / 사진=연합뉴스
LG화학 여수공장 전경. / 사진=연합뉴스

미세물질 배출량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LG화학과 한화케미칼 공장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청구된 부과금이 각각 41만4060원, 70만257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사업장 자료를 근거로 이 같이 밝혔다. 

총 배출부과금은 32억4000만원이었다. 가장 많은 배출부과금을 낸 곳은 16억1516만원을 낸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이었다. 배출량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전남 여수의 LG화학 한화케미칼 공장 등은 100만원도 채 안 되는 배출부과금을 내 온도차를 보였다.

현대제철에 이어 충북 청주 글렌코(구 진주산업) 6212만원, 강원 삼척의 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 5749만원, 충북 청주 다나에너지솔루션 5383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385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간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경기 연천의 의료폐기물소각업체 도시환경이었다. 이곳은 2014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총 8회의 행전처분을 받았다. 경남 진주의 사업장폐기물소각시설인 동일팩키지와 전남 장흥의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인 이메디원, 전북 군산의 종이제품제조시설인 페이퍼코리아 등도 각각 6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울산 48건, 전남·경북 41건, 경남 30건, 인천 25건, 충남 24건, 대구·충북 20건순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측정된 30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 8회 이상(일산화탄소의 경우 연속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대기업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수치를 조작해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면서 “탈법과 편법으로 배출부과금을 회피하는 부도덕한 기업들에 대해 징벌적 보상제를 도입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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