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요 혐의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 있어”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 분당차병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2명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 분당차병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2명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신생아 낙상 사망 사고를 은폐한 혐의를 받은 경기 성남 분당차병원 주치의 2명이 구속됐다. 분당차병원은 2016년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했음에도 이를 ‘병사’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사고원인을 3년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분당차병원 소아청소년과 주치의 이아무개씨(허위 진단서 작성)와 산부인과 주치의 문아무개씨(증거 인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성격, 피의자들의 병원 내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 개시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 등은 2016년 8월 미숙아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는 과정에서 아이를 놓쳐 바닥에 떨어뜨린 뒤 영아가 사망하자 관련 증거를 없애고,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7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 같은 범죄행위를 밝혀냈다.

반면 분당차병원 측은 아이를 떨어뜨린 사고와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과실이 맞지만 당시 신생아는 고위험초미숙아로 낙상사고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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