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민주 원내대표 ‘공수처 부분 기소권’ 부인에 바른미래당 패스트트랙 합의 무산
김관영 바른미래 원내대표 “민주당과 판검사 등에 기소권 가진 공수처 잠정 합의”
홍 “제안한 적 없어. 기소권과 수사권 모두 갖춘 공수처 필요” 반박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임위 간사단 회의에 참여했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임위 간사단 회의에 참여했다. / 사진=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부분 기소권 부인에 바른미래당의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안 패스스트랙 지정이 무산됐다. 반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판검사와 경찰에 대해서만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 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18일 바른미래당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한 추인을 시도했다. 원내 지도부는 여야 4당이 추진하는 패스트트랙 잠정 합의안에 대해 표결까지 강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의총 중간에 홍영표 원내대표의 공수처 부분 기소권 합의에 대한 부인 발언이 전해지면서 결국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바른미래당에) 제안한 적이 없다. 우리 당은 기소권과 수사권이 모두 있는 공수처 입장에서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잠정 합의된 내용은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3분야에 대해 기소권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그대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한다는 원칙에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의 최종 합의사항을 전달하고 이를 추인 받는 절차를 진행하려 했지만 홍 원내대표가 합의안을 번복했다”며 “공수처와 관련해 양당이 조만간 최종 합의안을 만들어 문서화한 뒤 다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양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엇갈린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민주당과 공수처 부분 기소권에 대해 합의안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의총을 열었겠는가”라며 “이는 양당 간의 원내지도부와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일부 의원 간의 합의 결과물이었다. 왜 홍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 의총 중에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실은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민주당 사개특위 한 관계자는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공수처 문제는 사개특위 내에서 안을 만드는 단계는 지났다. 이는 원내대표 간 결정할 부분”이라며 “다만 양당 원내대표 간에 부분 기소권을 둔 공수처에 대해 잠정 합의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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