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세금납부 시스템 도입···환급금·체납·전자고지·자동이체 등 안내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 /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입 관련 정보를 기존 우편으로 보내던 종이고지서 대신 문자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거나 모바일 고지서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시민에게는 기존처럼 종이 고지서를 송달한다. 

서울시는 스마트폰 세금납부 시스템인 ‘스마트서울세정’을 지방세입 환급금 수령 안내와 체납 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자동이체 안내 등 지방세입 관련 전 분야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18일부터 지방세입 환급금 수령에 대한 문자안내를 시행한다. 본인 계좌로 환급금을 받기 원하거나 환급금 수령 대신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를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지방세입 환급금 수령 안내문과 함께 계좌이체신청, 기부신청을 할 수 있는 URL을 전송한다. 

계좌이체 신청은 계좌번호, 예금주,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지방세 체납 안내는 6월 이후부터, 공시송달‧자동이체‧납부기한 임박 안내는 7월부터,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는 7월 이후부터 각각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1919년 지방세 도입 100년 만에 종이시대를 마감하고 스마트폰 세금 납부 시대를 열었다면서 모바일 고지서·안내문 발송으로 ▴연간 최소 27억 원 송달비용 절약 ▴세계 최고 모바일 세금납부 행정 구축 ▴성실납세 환경 구축 ▴환경오염물질 저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지방세입 정보는 납세자 본인이 아니면 열어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입 관련 정보를 받으면 반드시 본인 인증(휴대폰 간편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대체수단을 활용해 문자를 전송하고, 통신사에 전송한 개인정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해 납세자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향후 스팸 및 전자사기 피해를 방지를 위해 3개 통신사의 ‘안심마크’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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