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부터 10월까지 여행사들에 특정 중개시스템 이용하도록 ‘계약 강요’···공정위 “거래상지위남용 행위 중 구입강제 행위”

계속된 악재에 시달리는 아시아나항공이 이번엔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여행사들에 특정업체의 항공권 예약 시스템을 강요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6월부터 10월까지 여행사에게 특정 중개시스템(GDS)을 이용해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한 아시아나항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과징금액을 두고 “위반 기간이 짧고 실제 패널티를 부과한 적은 없다는 걸 고려해 4000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GDS는 항공권 예약 및 발권 시스템이다. 여행사와 항공사를 연결하는 기능을 맡고 있으며 통상 중개업체가 운영한다. 여행사로부터는 일정액의 시스템 이용료를 받고 항공사로부터는 여행사의 예약·발권 건수에 비례한 수수료를 받는다. 국내에서는 2016년 기준 애바카스, 아마데우스, 트래블포트 등 3개사가 영업을 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2009년부터 애바카스와 발권독점계약을 맺었다. 이후 애바카스로부터 예약수수료 할인혜택을 받아왔다. 

아시아나항공은 할인혜택을 통한 수수료 비용 절감을 위해 2015년 6월 여행사에 에바카스 시스템을 이용할 것을 요청해왔다. 위반 시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경고가 있었기에 사실상 ‘강요’라는 것이 공정위 조사 결과다. 아시아나항공은 이후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2015년 10월부터 이같은 행위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 항공의 행위를 ‘거래상지위남용 행위 중 구입강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거래상대방이 구입 할 의사가 없는 상품, 용역을 구입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행사들이 GDS를 자유롭게 선택할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됐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가격, 서비스에 기반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여행사들에 특정업체의 항공권 예약 시스템을 강요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이 여행사들에 특정업체의 항공권 예약 시스템을 강요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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