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 논의·확정
새로운 제품·서비스 출현에 능동적 대응 위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요건 완화·업종 및 사업 범위 확대 등 주요 골자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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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네거티브 존’(negative zone)을 도입하는 등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를 올해 중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장에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출현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업들이 적기에 최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9개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산업부가 밝힌 9개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는 ▲산업단지 입주 업종 규제방식 네거티브화 ▲소재‧부품산업 범위 유연화 ▲소재‧부품기술 개발사업자 범위 확대 ▲엔지니어링기술 범위 유연화 ▲뿌리기술‧산업범위 유연화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건 완화 ▲산업의 범위 유연화 ▲기업간 협력촉진 사업 범위 유연화 ▲기업간 협력촉진 지원단체 범위 유연화 등이다.

산업부는 오는 9월까지 새로운 산업이 출현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구역에 대해 업종 제한을 면제하는 ‘네거티브 존’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산업단지 내에는 ‘산업시설용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25종), 지식산업(27종), 정보통신산업(5종), 기타(12종)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섬유직물, 공업용 종이 등 15종류로 한정돼 있던 소재‧부품산업 범위도 탄소섬유, 3D프린터, 드론 제조업 등 새로운 유형의 소재‧부품도 포함될 수 있도록 소재부품기업법 시행령을 오는 7월 개정한다.

소재부품기업법 시행령 개정시에 소재‧부품기술 개발사업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소재‧부품기술 개발사업자의 범위는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소재‧부품 전문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8종류로 한정돼 있다. 이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관련 분야의 일반기업까지 포함되도록 포괄적으로 정의한다는 계획이다.

엔지니어링기술 범위와 뿌리기술‧산업 범위도 확대된다. 기계, 선박, 항공우주, 금속, 전기 등 15개 부문, 48개 전문분야로 한정돼 있던 엔지니어링기술은 새로운 유형의 엔지니어링기술도 인정될 수 있도록 범위가 조정된다. 주조, 금형, 소성가공 등 관련 기술과 산업을 한정했던 뿌리 기술‧산업도 새로운 유형의 기술과 산업이 포함될 수 있게 된다.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지정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 항공우주산업 사업자(연간 총 매출액 중 항공우주산업의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자)가 10개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 업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8월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개념, 사업자 개념 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산업부는 산업, 기업간 협력촉진 사업, 기업간 협력촉진 지원단체 등의 범위도 유연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발전법 시행령, 산업발전법 등을 올해 12월 개정해 새로운 유형의 업종, 사업분야, 지원단체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산업부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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