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KDI연구위원 보고서 통해 밝혀···“향후 30년간 고령화 속도 빠르게 진행될 것”
‘고령인구 부양비’ 2050년에 73%로 전망···65세 이상 고령인구 전체 인구 38% 차지 예상

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KDI 정책포럼 ‘고령화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보고서를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KDI 정책포럼 ‘고령화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보고서를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향후 30년간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돼 노인 기준을 조정하고 정년제도를 전면 개선해 고령세대의 노동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8일 KDI정책포럼에 실린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고령인구가 감소하는 2050년까지 약 30여년간 급속도로 진행되고, 특히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증가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중위 가정)에 따르면, 15~64세 생산가능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뜻하는 ‘고령인구 부양비’는 최근 20%로 상승해 2050년에는 7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OECD 평균보다 약 20%p 높은 수준이다.

KDI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5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8%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약 52% 수준이다. 고용률을 선진국 평균 수준인 70%로 가정할 경우 생산에 종사하는 취업자는 전체 인구의 36%로 전망된다. 즉 인구의 36% 수준의 취업자가 전체 인구가 소비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재준 연구위원은 “고령화 속도와 기간을 감안할 때 향후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충격은 상당할 것”이라며 “이런 경제에서는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지 않는 한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정체하거나 퇴보할 수 있으며, 자원 배분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사회정치적으로 증폭되면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는 이례적으로 고령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생산성의 획기적 향상이 없는 한 출산율 제고, 여성이나 청년 등 대체노동력 공급을 늘리는 기존의 대응방식은 고령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요 OECD 회원국 고령인구부양비 추세와 전망. / 자료=KDI정책포럼 보고서 캡처본
주요 OECD 회원국 고령인구부양비 추세와 전망 / 자료=KDI정책포럼 보고서 캡처본

그는 우리 경제의 향후 30년간 경제활동참가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된다고 해도 경제성장추세가 2030년대 1%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크게 나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고령화로 인해 퇴장하는 노동자는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의 절대 규모는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추세의 개선을 위해선 고령인구가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출산율 제고 정책이나 여성·청년의 대체노동력 공급을 늘리는 등의 정책은 현재 진행 중인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형적인 고령화 대응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출산율 정책의 경우 장래 출생한 아이들이 충분한 인적자본을 갖춘 핵심 근로계층에 도달하기까지 대략 30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현재의 급박한 고령화 상황에 대응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노동 공급 측면에서 성장에 가장 유리한 고용구조는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면서 생산가능인구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지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나이를 고령의 기준으로 삼아 노동시장에서 퇴출하는 정년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관행과 제반 제도를 재고하는 한편, 고령 노동에 대비한 인적역량 제고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자 노동시장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열악한 실정”이라며 “사업장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동시에 연령이 고용보호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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