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다양한 업종 입주 가능한 네거티브 존 도입
친환경 화물운송 지원 대상 확대 등 우선 허용 방식으로 전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7월 시행 전 제도화 방향 제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우선 허용·사후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132건을 18일 발표했다. 여기에는 먹는 물 제조사 의무 장비 대체 허용, 산업단지 내 다양한 업종 입주하도록 한 네거티브존 도입, 친환경 화물운송 지원 대상을 모든 물류사업자로 확대 계획 등이 포함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날 한동희 국무조정실 규제기획과제과장은 “이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4월 16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 17일 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확산시키고 제도화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며 “기존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전 부처가 법령조사 방식으로 최대한 발굴·검토했다. 신설규제는 입법단계에서 법령심사기준과 규제심사기준에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반영해 법령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조정실은 시장, 기업, 정부 영역에서 기술혁신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132개 전환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시장 진입장벽 해소 55건, 기업 영업부담 경감 31건, 정부 지원 비효율 제거 46건 등이다.

◇ 대학 원격교육 설비에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허용 등 시장 진입장벽 해소

국무조정실은 모든 대학 원격교육 설비에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허용 등 시장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55건의 과제를 밝혔다. 이에 전국 모든 대학이 원격교육 설비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다.

기존에는 서버, 네트워크 설비에 대해서만 클라우드 활용을 허용했다. 이를 일정기준 내 모든 설비에 클라우드 활용 확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원격교육 설비기준 개선 및 활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구를 7월까지 추진한 후 개정안을 마련한다.

국무조정실은 그간 유선 방식만 허용됐던 소방경보시설 설치를 무선방식의 화재알림설비로도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화재 발생 즉시 건물주의 휴대전화, 119 상황실 등에 직접 연락이 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반영된 무선 화재알림설비를 오는 12월 허용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사물인터넷 기술보유 업체들의 소방산업 진출과 기존 업체들의 신기술 도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무조정실은 양봉·양잠 외 다양한 곤충 사육자를 농·축협 조합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농자재 구입과 농·축산물 출하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양봉·양잠 외 곤충사육자는 농·축협 조합원이 될 수 없었다. 국무조정실은 이를 위해 9월까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적정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내년 6월까지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 먹는 물 제조사 의무 장비 ‘대체 허용’ 등 기업 영업 부담 완화

국무조정실은 기업 영업 부담 완화에도 적극 나선다.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시설과 장비를 동등 수준 이상의 다른 장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예를 들어 먹는물 제조자가 자체 검사를 위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장비를 다른 장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에는 먹는물 제조자들이 자체 품질검사를 위해 정해진 23가지 검사장비를 구비해야 했다. 그러나 7월부터는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에서 인정하는 장비로 대체 사용을 허용한다.

/ 표=국무조정실
/ 그래픽=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현장의 수요와 여건에 맞지 않는 입지요건과 제조법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서비스업 입주 제한 규제를 면제하는 네거티브존을 도입한다. 제조·서비스 융복합산업 등 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도시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25종), 지식산업(27종), 정보통신산업(5종), 기타(12종)로 한정됐다. 예를 들어 드론제조업은 입주 가능하나 연계서비스업(체험·교육, 항공촬영 등)은 입주하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은 신산업 출현 등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구역에 대해 업종 제한을 면제하는 ‘네거티브존’을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국무조정실은 행정 편의적인 행정 절차를 줄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과제도 밝혔다.

방사선 발생장치 생산·판매의 경우 최대허용량 기준으로 허가하도록 허가기준을 개선한다. 업체는 최대허용량보다 낮은 기기를 생산·판매할 경우 변경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기존에는 방사선 발생장치(치료용 의료기기 포함) 생산·판매시 용량별로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에 기존 허가받은 기기와 같은 종류이나 방사선 용량이 낮은 기기를 생산·판매할 때도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12월부터 최대허용량을 기준으로 허가해 이보다 낮은 기기를 생산·판매할 경우 변경허가 없이 자유롭게 생산·판매가 가능도록 한다.

◇ 새로운 유형 목재제품 기술 지원 등 정부 지원 및 인프라 확대

정부는 새로운 유형의 목재제품 기술에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이 4종류로 한정됐다. 오는 7월부터는 새로운 유형의 목재제품 기술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새 유형의 목재제품 기술에는 시설·장비·원료 등 기반기술, 보관·관리·폐기 관련 기술 등이 포함된다.

국무조정실은 투자방식·대상과 보증기관 등 정부 간접 지원체계를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농림수산식품펀드의 투자 대상 업종을 확대한다. 이 분야에 대한 펀드 투자 활성화와 유망 벤처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서다. 농림수산식품펀드는 농식품부·해수부 출자금을 기반으로 한 모태펀드와 민간자금이 매칭해 만든 펀드다.

기존에는 정부가 출자한 농림수산식품펀드의 산업범위가 농업(6종), 수산업(9종), 임업(5종), 식품(3종)별로 한정됐다.

정부는 관련 분야별 다양한 산업이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오는 7월 기타 유형을 신설한다. 농식품의 겨우 애완동물산업과 말산업 등, 수산의 경우 수산기자재 수리업 등이 적용될 수 있다.

한동희 과장은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 이번에 발표된 과제들은 법제처 일괄입법을 통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별로 심층 연구를 통해 규제 개선이 필요한 법령·규칙을 집중 발굴해 네거티브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또 법령 제·개정시 규제·법제심사 등 입법 단계에서부터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적극 적용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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